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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미납한 임차인, 상가명도소송 청구 승소사례

2022.02.04

테헤란이 드리는 팁

임대료 미납한 임차인, 상가명도소송 청구 승소사례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의 승소사례는 최근들어 유난히 문의가 잦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가임대인이 읽어본다면 더욱 도움이 되는 글로 갖추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보셔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사례는 보증금 약 4천만원에, 매달 5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던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이 상가명도소송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본 센터에서 해결한 사례인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하기가 어려운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의 사연 역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3개월분의 월세를 미납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과 후로는 매달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미지급한 3개월분 임대료는 계속해서 지불하지 않았죠.

 

결국 상가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밀린 임대료를 지급할 것과 이 건물에서 나갈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가임차인은 임대인의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딱 3개월분을 미납했으며 그 전 후로는 성실하게 잘 냈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대화가 되지 않자, 임대인은 테헤란 법무법인을 찾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관계

※사실 관계

 

1) 상가임대인 갑씨는 임차인 을씨와 1년의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
2) 을씨는 최근 코로나 등 사회적인 이유로 장사가 쉽지 않아 3개월분의 임대료를 미납
3) 갑씨는 시간을 주어 기다렸으나 을씨는 미지급된 3개월분은 채워넣지 않고 있는 상황
4) 결국 갑씨는 을씨에게 해당 건물에서 퇴거할 것과, 3개월분 임대료를 지불할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
5) 을씨는 3개월분을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임대료를 지급했다는 점 및, 본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이유는 사회적인 문제이기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주장
6) 대화를 통해 을씨가 나가지 않자, 갑씨는 어쩔 수 없이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를 찾게 됨

 

갑씨는 경기도권에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상가임대인, 즉 건물주였습니다.

 

갑씨는 을씨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을씨는 빵과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자영업자로, 보증금 4천만원에 매달 5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등으로 경제난을 겪어 장사가 쉽지 않았는데요. 나름 성실하게 임대료를 지불했으나, 결국 경제난으로 인해 약 3개월분의 임대료를 밀리게 되었습니다.

 

갑씨는 처음에는 기다려주었으나, 을씨가 계속 갚지 않자 결국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는데요.

 

을씨는 상황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해당 상가에서 퇴거하지 않았고, 결국 갑씨는 법률자문을 받고자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 쟁점

1) 임대료를 밀린 기간이 2020/ 09/ 30일부터 2021/ 03/ 28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확인
2) 3개월분의 월 차임을 이유로 을씨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를 했다는 사실 확인

 

우선 이 사안의 경우 1)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임대인만이 아니라 임차인 또한 잘 알고 있으면 좋은 부분인데요.

 

요즘, 장사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부도 알고 있기에, 2020년 09월 30일부터, 다음 해 3월 28일까지는, 설령 임대료를 미납하더라도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데요.

 

따라서, 만약 을씨가 위의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미납했더라면 계약 해지도 못 할 뿐더러, 상가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것도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을씨는 비교적 최근에 임대료를 미납했고, 위의 사유를 이유로 본 센터는 법원에 상가 건물인도소송을 청구했죠.
 

사건결과 및 의의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의 조력 결과, 임대인 갑씨가 승소하였습니다.
 

드리는 말

간략하게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에서 해결한 사례를 분석 및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상가보증금 관련 최근에 신설된 법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데요. 

 

해당 법에 따르면 집합 제한, 금지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령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 해도 말이죠.

 

오늘의 사례분석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테헤란에 현재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해 사건의뢰를 하고자 하신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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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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