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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원고 승소

토지인도소송을 통한 분쟁 및 불법점유 해결

2021.12.02

사건 요약

토지인도소송을 통한 분쟁 및 불법점유 해결

 

 

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토지를 상속받게 된 자매분들이었습니다.

 

의뢰인분들의 부모님은 생전에 1960년대에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올라오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즉 소유권 보존등기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건물이었죠.

 

그러던 중, 부모님께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친척이 존재했는데요. 이들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 경제적 상황이 괜찮아질때까지 해당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무상으로 사용한 기간이 약 40년에 이르렀고, 부모님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바로 이 상속받은 땅과 현재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 친척들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

 

1) 1960, A와 B의 부모님은 토지 및 무허가건물을 매매

2) 친척 C와 D에게 무상으로 사용대차를 설정하여 해당 집에 거주하도록 허가

3)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A와 B가 해당 토지 상속을 받음

4) E라는 사람이 A와 B를 상대로 자기토지 일부 불법침입을 이유로 건물 철거를 요구

5) E가 소송에서 승소하자 A와 B는 C와 D에게 퇴거를 요청

6) C와 D는 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자매였던 A와 B의 부모님은 1960년대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입하였습니다. 다만 건물의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친척인 C와 D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딱한 마음에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해당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부모님의 토지에 있던 무허가 건물에 C와 D가 무상으로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거주형태를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고, A와 B는 해당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다음에 발생하였습니다. E라는 사람이 해당 무허가 건물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고 있다 주장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E는 해당 건물을 내 땅에서 철거하기 위해 건물철거소송을 청구하였고, 이내 승소하였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A와 B는 해당 판결문을 이유로 친척인 C와 D에게 해당 건물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C와 D역시 이제까지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니 오히려 고맙다며 퇴거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퇴거날이 다가오자, C와 D는 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버텼다고 하는데요.

 

결국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날이 되어도 철거하지 않자, E는 A와 B에게 토지불법점유를 이유로한 부당이득금까지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 해석 및 주요쟁점

결국 A와 B는 땅에서 나가지 않고 있는 친척 C와 D를 내보내기 위해 제가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셨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것은, 토지인도소송과 관련된 조문 및 대법원이 어떤 해석을 하였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민법 613조 제 2항에 따르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대차에 있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사용수익이 종료되면 목적물을 반환해야 한다.

 

만약 사용수익이 현실로 종료되지 않았다면 충분한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되면 대주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 무상으로 건물을 C와 D에게 사용하게 해준 것으로써, 사용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건은 C와 D가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리적 관점으로 생각해보자면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1) C와 D는 경제적 상황이 충분히 나아진 상황이다
2) 현재 본래 대주였던 부모님이 사망한 상황으로, 친분 관계가 변화되었다.
3) 무상사용기간이 무려 40년에 이르렀다.
4) 사용자인 C와 D는 배려에 고마워하기는 커녕 오히려 해당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다.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는 위와같은 논리로써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관련된 유사한 내용을 판시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했습니다.

 

위 사건의 판례에 따르면, 해당 사용대차 계약은 A와 B가 C와 D에게 퇴거를 요청했을 때 해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나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기에, 불법점유에 해당항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재직중인 법무법인에서는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관계로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채무를 산정하였습니다.

 

비용을 계산한 결과 약 월 160만원의 비용이 계산되었고, 법원에는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토지인도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원에 건물인도소송 청구
2) 부당이득반환 청구

테헤란의 조력 결과

테헤란의 조력 결과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 C와 D는 해당 토지에서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당연히 C와 D가 퇴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무단으로 C와 D를 내쫓아서는 안 됩니다. 자력구제가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점유자들을 내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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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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