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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원고 승소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으로 1회 이자 미지급을 이유로 대여금소송 청구한 사례

2021.11.22

테헤란이 드리는 팁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으로 1회 이자 미지급을 이유로 대여금소송 청구한 사례

 

 

 

현재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갚지 않고 있다면 알아두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1)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언제까지 특정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10년,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사채권이라면 5년, 3년, 사안에 따라서는 1년으로 짧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못 받은 미수채권의 특성이 일반 민사채권인지 아니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지게 됩니다.

 

 

2) 증거

 

 

민사소송을 비롯하여 모든 법적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내 주장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차용증이 있다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카카오톡, 문자, 전화녹음 등 내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해줄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3) 투자금 항변

 

 

간혹 대여금소송을 청구할 경우, 채무자측, 즉 돈을 빌린사람은 본인이 받은 돈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금의 경우 내가 투자한 사업 등이 망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애초부터 높은 사안이기에, 특약으로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채무자측은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채무자측은 단순히 그냥 돈을 빌린 것임에도, 투자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따라서 상대가 이런 주장을 한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4)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대여금소송과 관련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빌려준 돈 6700만원 및 그에 대한 이자도 지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

 

1) A씨는 B씨에게 총 6700만원의 돈을 빌려줌
2) 돈을 빌려주면서, A씨는 매달 25일에 이자를 받기로 함
3) 이 때 단 1번이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곧바로 원금 6700만원을 갚기로 약속함
4) 이 내용은 B씨가 직접 작성한 차용증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5) B씨는 곧바로 다음달 25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6) A씨는 이에 따라 원금 6700만원 및 이자 지급을 요청함
7) 그러나 B씨는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반환하지 않고있는 상황

 

 

A씨와 B씨는 어린시절부터 함께 알고 지낸 오랜 친구사이였습니다. 

 

중학교부터 함께한 인연은 성인이 되어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B씨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카페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을 하면서 약 6700만원의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결국 A씨는 변제기는 1년으로 하고 67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도 자금 사정이 힘든 편이었고, 혹시라도 B씨가 돈을 갚지 않을까 염려되어 매달 25일에 단 1회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원금 6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는데요.

 

B씨는 알겠다고 동의하면서 이에 대한 차용증까지 작성해주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돈을 빌리고 바로 다음달인 25일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곧바로 약속대로 이자는 물론 원금전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돈 전액을 갚는 것은 1년 후까지로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A씨는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 제가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결과적으로 6700만원 전액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이자를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한 것인지, 저와 함께 찬찬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변제기가 오기 전이라도, 1회라도 이자를 미지급할 경우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했던 사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쉽게 말해,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1년 후에 갚으라고 했습니다만, 단 1번이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빌려준 돈 전액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우리 법에서는 기한이익상실 특약했다고 하는데요.

 

채무자의 경우 약속한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기한의 이익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익은 포기가 가능한데요. 즉 위의 약속으로써 B씨의 기한의 이익은 포기된 것이죠.

 

 

2) 차용증을 작성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 물품대금과 같은 미수채권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가장 좋은 증거자료는 차용증인데요. 차용증의 경우 언제 돈을 빌려주었는지 및, 그 돈을 준 이유 등을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B씨는 A씨에게 단 1번이라도 이자를 미지급할 경우 대여금 전액과 이자를 바로 반환할 것을 약속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습니다.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었던 것이죠.

맺는말

결과적으로 제가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A씨는 대여금 전액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대여금 관련 분쟁을 겪고 있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자 하신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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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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