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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가압류집행취소

[민사사례]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방법 해방공탁 이용하세요

2021.08.25

테헤란이 드리는 팁

안녕하십니까.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측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으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채무자가 이미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린 상황이라면, 채권자측은 지급명령을 통해 결정이 확정되고, 승소 판결문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측이 본인의 재산을 빼돌림으로써 집행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경우 집행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하는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의 대상은 부동산, 예금통장, 급여 등 채무자의 다양한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가압류의 경우 채권자에게는 분명 좋은 제도이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압류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해방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한다면 가압류집행취소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두 제도 중에서 해방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비교적 더 확실하게 집행취소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본 센터는 우선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결정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가압류 결정 당시 정한 청구금액 약 3천만원을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해 해방공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압류 집행은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오랜 시간 함께 친구로 지내왔던 갑이라는 지인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횟집과 관련된 요식업을 운영하였으나 최근 코로나로 인한 매출과 손님의 감소로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에게는 아내와 태어난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까지 있어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친구에게 3천만원을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친구는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 선뜻 3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했는데요. 변제기일은 내년 3월, 총 1년의 기한이 주어졌습니다.

 

의뢰인은 3월 전까지 친구에게 약 1000만원을 갚았다고 합니다. 다만 돈을 변제하고 나서도 친구사이기에 영수증은 따로 끊어놓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이 일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 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내년 3월,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였습니다. 의뢰인은 천만원은 갚았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2천만원은 갚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최근 배달업을 적극적으로 밀기 시작하여 매출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친구에게 약 3개월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였는데요. 친구는 당시에는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원룸형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가압류가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해당 가압류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게다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대방측이 주장하는 반환 금액은 2천만원이 아닌 3천만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000만원은 이미 갚지 않았느냐고 말했지만, 상대방 측은 그런 돈을 받은 적도 없으며 영수증도 없지 않느냐며 발뺌을 하였다고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하자, 의뢰인은 본인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느꼈는데요. 본인의 부동산의 가압류를 취소하고 대여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하고,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의뢰인과 대여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점
2. 의뢰인은 대여자에게 1000만원을 갚았다는 사실
3. 당사자간 합의로 변제기일이 3개월 더 늘어났다는 사실
3. 가압류 결정은 부당하다는 사실

 

위의 네 가지 쟁점을 파악한 후 본 센터는 우선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신청된 부동산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을 신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 민사전담센터가 가압류취소결정을 위해 법원에 해방공탁을 신청한 결과, 신청은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의 부동산에 걸려있던 가압류는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은 대여금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생각인데요. 앞으로도 테헤란은 의뢰인을 끝까지 조력해드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렇듯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받은 경우,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사안처럼 돈을 모두 갚은 것은 아니나 어느 정도 갚은 상황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채권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청구하여 이미 갚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투셔야 합니다. 물론 단순히 말로써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며, 증거자료를 통한 철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시에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인데요. 하지만 친구 사이라는 이유로, 혹은 방심하여 영수증을 받아두지 않았다면 증거 자료로써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돈을 갚았을 때 사용한 경로인 계좌이체내역 또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특히나 현대사회의 경우 컴퓨터, 모바일과 같은 전자기기가 발달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과, 오늘과 같이 해방공탁에 의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가압류 집행에 대한 불복절차로써 특별히 사유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아 장점이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와 달리 해방공탁을 신청하는 것은 가압류 결정에서 정한 청구금액을 공탁하는 것으로써, 비교적 가압류 집행을 확실하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한지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특히나 민사소송의 경우 변론주의의 원칙상 본인이 주장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센터로 문의주신다면 자세하고 확실하게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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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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