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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세무기장

전자상거래 전문 세무사 통하여 826만원 세금 절세

2021.07.16

 

전자상거래 부가세 검토 사항

부가가치세 절세의 핵심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사업하면서 발생하는 경비처리를 최대한 꼼꼼하게 하는 것입니다.

쇼핑몰 사업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실 임차료

● 직원 채용 인건비

● 모델료

● 광고비

● PG사 입점 몰 판매수수료

● 보험료

● 차량 유지비

● 통신비

 

이런 경비들을 지불할 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형태로 자료를 모아두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경비의 경우엔 세법에 명시된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경비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경비처리를 제대로 하는게

가산세 및 기타 세금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 업종의 경우 가장 많이 접하는 경비라고 한다면 바로 배송비, 광고료(광고선전비) 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지출하는 광고 선전비 외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광고 같이 해외사이트에서 지출하는 비용 역시 상당합니다.

해외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엔 부가세에 대해서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죠.

왜냐하면 부가세 외에도 소비세 성격의 세율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해외로 지출하는 광고비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자상거래 전문 세무사에게 세금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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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서혁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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