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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인가

뒤늦게 드러난 보증채무 5천만 원, 특별한정승인으로 책임을 막은 사례

2025.12.24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수년간 연락이 거의 없던 부친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었습니다.

 

부친은 지방에서 홀로 거주하며 생활하였고, 의뢰인은 생전에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공유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장례 절차 역시 친척들이 대부분 정리하였으며 의뢰인은 상속과 관련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인식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부친 사망 약 8개월이 지난 시점, 의뢰인 앞으로 금융기관과 보증보험사로부터 채무 변제 요구 통지가 연이어 도착했습니다.

 

부친이 생전에 지인의 사업을 위해 연대보증을 섰고, 그 채무가 약 5천만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전혀 없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기에 갑작스러운 채무 청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상속개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있었고,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까지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인 재산으로 채무를 감당해야 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결국 저희 테헤란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상속채무 인지 시점에 대한 정밀한 소명 전략 수립

본 사안의 핵심이 ‘상속인이 언제, 어떤 경로로 채무를 인식했는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이 부친의 보증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생활관계였고, 사망 이후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사전 안내도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초 채무 통지서 수령 시점, 이전 연락 부재 사실, 가족관계 단절 경위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부존재 및 채무 초과 상태 입증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명백히 많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했습니다.

 

저희는 부친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보유 여부 조회 결과, 차량 및 보험 현황 등을 전수 조사하여 실질적 상속재산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반면 보증채무 계약서, 대위변제 예정 금액 산출 자료 등을 통해 채무 규모가 현저히 크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상속 절차 미이행에 대한 불가피성 강조

상대방은 “상속인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속제도를 알지 못했고, 부친의 경제 상황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거리와 관계에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채무를 인식한 즉시 지체 없이 법률전문가를 찾아 특별한정승인을 준비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의적 방치가 아님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소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한 특별한정승인을 인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부친의 보증채무 약 5천만 원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채권자가 준비하던 지급명령 및 후속 소송 절차 역시 실익이 없어 중단되었습니다.

 

만약 특별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했던 채무로 인해 신용 문제와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속인이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에 부합한다면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상속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채무 존재를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이미 시간이 지났더라도 해결 방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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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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