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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포기 인용

사망 후 날아든 채무 통지, 3주 만에 상속포기로 깔끔하게 해결

2025.08.07

의뢰인은 평소 연락이 거의 없던 부친이 최근 사망했다는 소식을 동사무소를 통해 통보받았습니다.

 

장례를 직접 치르진 않았지만,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우편으로 날아든 것은 부친 명의의 금융 채무 독촉장이었습니다.

 

문제는 부친의 생활 상황을 잘 알지 못했던 의뢰인 입장에선,

 

상속재산이 있는지조차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채권자가 이미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는 정황까지 확인된 이상,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소로 긴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셨고, 서류 검토 직후 곧바로 상속포기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는 고인의 사망일과 의뢰인의 사망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포기 가능 기한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고, 채권자의 최초 연락도 3주 이내였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통한 채무 방어가 충분히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우선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고,

 

동시에 채권자 측에는 변호인 선임 사실 및 향후 절차를 고지하여 소송 제기를 유예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고인의 금융정보 조회를 통해 실질적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전 정리하여,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소송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기한 내 접수된 상속포기 신청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본 소는 신문공고까지 마무리하여, 향후 추가 채권자가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완벽히 대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개인 재산을 지키고, 부친 채무로부터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속인이 빠르게 대응만 한다면, 짧은 기한 안에도

 

상속포기로 깔끔한 정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전형적인 성공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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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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