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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포기 인용

해외에서 위임 절차를 이용하여 입국없이 상속포기한 사례

2025.06.09

의뢰인은 10여 년 전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이주해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홀로 남아 있던 부친이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의뢰인은 사망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부친이 생전에 과도한 채무를 남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을 전혀 원치 않았지만 거주 중인 국가에서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속 포기 기한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상속채무를 변제하고자 저희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는 법원 관할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한국 방문 없이도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위임장 및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안내했습니다.

 

특히 해외 체류자의 경우,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현지 공증 사무실 및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는 과정 등을 상세하게 조언해 드렸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제출 외에도 동일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급적 기한 내 청구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저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입국 없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고,

 

또한 의뢰인 가족 중 다른 상속인들도 저희의 자문을 받아 차례로 상속포기를 진행하면서

 

빚 대물림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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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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