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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1억 2천만 원 반환

유류분반환청구로 부당한 상속 배제에 맞서 1억 2천만 원을 반환 받은 사례

2025.05.07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후 상속절차가 진행되던 중, 유언장을 통해 전 재산을 장남에게만 상속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언장이 작성된 시점은 부친이 병상에 누워있던 말기였고,

 

가족 간 교류가 거의 없던 장남이 갑작스럽게 상속의 전부를 받게 된 배경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간 의뢰인은 생전에 부친을 직접 간호하고 병원 치료 및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해왔으나,

 

유언장에는 그 어떤 언급도 없었고 재산 대부분이 특정 자녀에게만 귀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재산이 편중된 점과 생전에 부양에 대한 기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당함을 느낀 의뢰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유언장에 기재된 상속 내용과 실질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진 재산의 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부친이 남긴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산정하고,

 

의뢰인이 실제 받을 수 있는 법정 유류분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다음, 유언장 작성 당시 부친의 건강 상태 및 의사 판단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병원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관련 증언자료를 확보하여 유언의 신빙성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유류분 반환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반환하려는 가능성에 대비해

 

가압류 신청을 통해 상속재산의 처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도 병행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이 협상 과정에서 전면적인 반환을 거부함에 따라, 결국 정식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재산 명세 요구와 증거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변명을 반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의뢰인의 법정상속지분, 유류분 비율, 그리고 유언장의 편중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부친의 생전 병간호를 도맡아 해왔다는 점과

 

해당 유언이 특정 자녀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에게 유류분 상당 금액인 약 1억 2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부당하게 배제되었던 자신의 법적 권리를 회복하였으며,

 

더 이상 가족 간 갈등에 휘둘리지 않고 정당한 몫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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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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