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묵시적갱신 되었다고 주장하는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소송 걸어 2억 6천만 원 보증금 전액 회수한 사례
묵시적갱신 주장하는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묵시적갱신 주장하는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소송으로 2억 6천만 원 전액 회수한 사례
임대차 계약종료 1개월 남기고 계약해지 통보를 한 의뢰인,
이미 갱신되었다며 2년 더 살고 나가야 한다며 계약해지를 거부한 임대인.
보증금반환소송 제기해 2억 6천만 원 보증금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함.
2) 외국 출장이 자주 잡혀있어 계약해지를 신경 쓸 틈이 없었고 살면서 문제가 없어 연장하겠다 함.
3) 이후 갑자기 해외 발령이 결정되어 급하게 임대차계약해지를 하고자 했음.
4) 이에 임대인은 종료 1개월 전이라 묵시적갱신이 되어 계약해지 불가능하다고 함.
5)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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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기간 내에 연장을 한다고 했다가 1개월을 남기고 해지를 밝힌 점.
2) 단순 변심이 아니라 해외 발령으로 인한 급한 결정이 필요했다는 점.
3)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니 무조건 2년을 더 살아야 한다고 말한 점.
의뢰인은 전세금 2억 6천만 원을 돌려받아야만 해외 발령을 나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테헤란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1개월을 남기고 통보한 것이니 묵시적갱신이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했죠.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했고 2개월 뒤 계약해지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보증금인 2억 6천만 원을 돌려주고,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반환할 때까지 소송 촉진 이자 12%을 더해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죠.
뿐만 아니라 소송에 들어간 비용 또한 임대인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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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때 세입자는 최대 6개월 ~ 최소 2개월 전에는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하고,
임대인은 해당 통보를 인지한 뒤 '알겠다'는 답장 또는 행동이 있어야 정당하게 전달된 것으로 봅니다.
단, 위 사안처럼 급한 사정상의 문제로 계약종료 1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한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퇴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죠.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니 계약해지 할 수 없고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 때 반환받지 못할까봐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도 사안처럼 패소할 일이 거의 없고 소송 비용까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묵시적갱신에서 계약해지하고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소송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함께 묵시적갱신에 대한 문제들 해결해보고 싶다면 연락주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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