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286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286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이전 사용자가 주장한 토지료 20만 원,토지료청구소송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인 111만 원으로 확정

경매로 낙찰 받은 토지에 이전 사용자가 불법 사용하고 토지료 납부도 하지 않아 토지료청구소송으로 받아낸 사례

2025.04.01

업무사례

경매로 낙찰 받은 토지에 이전 사용자가 불법 사용하고 토지료 납부도 하지 않아 토지료청구소송으로 받아낸 사례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해 토지를 낙찰 받은 의뢰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이전 토지 사용자 및 소유권자가 여전히 본인 것처럼 사용할 뿐 아니라 토지료를 터무니없이 측정하자

 

시세에 맞춘 토지료 지급을 인정받기 위해 토지료청구소송을 진행해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피고가 은행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강제 경매에 붙여진 피고 소유의 토지를 낙찰 받음.

 

2)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온전히 의뢰인 소유로 변경.

 

3) 이전 토지 소유자 및 사용자 (= 피고)가 여전히 자신의 땅인 것처럼 사용하고 나가지 않고 있어 토지료를 청구.

 

4) 현 시세에 맞춰도 110만 원인데, 2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토지료를 내고 사용하겠다고 우기며 나가지 않음.

 

5) 이에 의뢰인은 테헤란을 통해 원하는 토지료를 받아내고자 토지료청구소송 진행.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토지와 건물 모두 의뢰인이 정당한 방식으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진행한 점.

 

2) 피고가 주장하는 토지료는 시세에 한 참 못미치는 금액인 점.

 

3) 피고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어디에도 없으므로 토지료를 내지 않고 사용한다면 무단 점유가 되는 점.

 

 

 

의뢰인과 함께 토지료청구소송을 진행하며 중요한 쟁점은 현재 문제가 되는 토지의 시세였습니다.

 

의뢰인 측에서 주변 시세를 알아보니 토지 금액이 110만 원 정도였고 테헤란도 감정평가사와 함께 토지료의 금액을 측정하였는데요.

 

본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111만 원으로 만약, 피고가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111만 원을 의뢰인에게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했죠.

 

이에 피고는 여전히 자신은 20만 원의 지료를 낼 것이고 경작으로 인한 비닐하우스도 있기 때문에 해당 비용은 감안하라는 주장을 계속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고 매달 111만 원을 토지료로 납부하라는 결정을 하며 판결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죠.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경매 낙찰을 받게 되면 이전 소유자와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 때 이전 소유자의 태도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참아줄 이유도 없지요.

 

개인적으로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조정하거나 혹은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토지료와 관련된 부분은 시세 평가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찾아내야하기에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보다 토지료청구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이전 소유자의 억지주장을 멈출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나의 소유가 된 토지를 이용하려면 당연히 지료를 지급하는 것이 옳게 된 절차인데 이를 반박한다면 법적 조치가 답이죠.

 

이와 비슷한 사안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낸 곳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다 확실하지 않을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황인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