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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공사대금 1320만원 전액 인용

공사대금 소액소송 진행하여 이행권고결정 받아낸 사례

2024.12.30

업무사례

공사대금 1320만 원 소액소송 진행하여 이행권고결정 받아낸 사례

 

 

 

방수 공사 계약 체결 후 공사 작업 완료한 의뢰인, 

 

그러나 상대 회사에서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 제기.

 

1,320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A 회사와 1,320만 원의 공사대금을 약속으로 하는 아파트 방수 공사 계약 체결.

 

2) 의뢰인은 해당 공사를 마치고 작업을 완료하였다는 내역을 A 회사에게 전달함. 
 

3) 그리고 공사대금이 입금되어야 할 날짜가 한참 지났음에도 A 회사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4) 언제 지급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A 회사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공사대금청구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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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 A 회사와 방수 공사 계약 체결을 하고, 해당 공사를 문제 없이 완료한 점. 

 

2) 그럼에도 A 회사는 공사대금 지급을 계속 미룬 점. 

 

3) 의뢰인이 A 회사에게 받아야 할 금액은 3,000만 원 이하로 소액사건으로 분류된 점.

 

4) 소액사건심판 제도 진행 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린다는 점.

 

5)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피고가 2주 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확정되어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점. 

 

6) A 회사는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1,300만 원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7) 위 청구 금액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변제해야 하는 점. 

 

8) 공사대금청구소송 비용도 피고인 A 회사가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공사대금 1,320만 원을 받지 못해 A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A 회사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는 원고에게 1,320만 원 및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소장을 제출한지 약 한 달만에 내려진 이행권고결정에 A 회사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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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때문에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3,0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면, 금액이 클 경우 더 세밀한 사안 검토가 필요하므로 절차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죠.

 

그러나 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요.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협력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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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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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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