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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대여금 420만원 전액 인용

친구에게 빌려준돈 중 일부 금액만 받지 못해 지급명령 신청으로 빠르게 회수한 사례

2024.12.26

업무사례

친구에게 빌려준돈 중 일부 금액만 받지 못해 지급명령 신청으로 빠르게 회수한 사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까지 작성했지만 친구에게 빌려준돈 2,500만 원 중 일부만 갚아

 

나머지 금액 받아내기 위해 소송 진행은 부담스러웠던 찰나, 지급명령에 대해 알게 되어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 420만 원 및 전액을 갚을 때까지 매일 2만 원의 지급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친구였던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 받음. 

 

2)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소액을 빌려주었는데 빌려준 금액의 총합은 2,500만 원에 달함.

 

3) 금액이 점점 커져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친구와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따로 이자에 대한 약정 없이

 

 매달 원금 일부를 입금할 것과 한 번이라도 입금을 미루게 될 시 매일 2만 원을 지급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함.

 

4) 친구는 의뢰인에게 약 2년에 걸쳐 총 2,080만 원을 입금함. 

 

5) 그러나 이후 반 년 가까이 나머지 금액 420만 원을 입금하지 않음.

 

6)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소액이라 소송은 부담스러웠던 찰나,

 

 지급명령 제도에 대해 알게 되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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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지급명령에 임하였습니다.

 

 

1) 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 친구의 요구에 의해 총 2,500만 원 가량의 돈을 빌려준 점. 

 

2) 그러나 친구는 일부 금액만 갚아왔으며 친구에게 빌려준돈 420만 원에 대하여는 갚지 않은 점. 

 

3)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로 보았을 때 친구는 자신의 채무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지급명령 신청에 필요한 친구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점. 

 

5) 이로써 소송 진행에 부담이 있던 의뢰인에게 지급명령이 적합한 절차인 점.

 

6) 친구는 의뢰인에게 대여금 420만 원 및 차용증의 조항에 따라 매일 2만 원씩 변제해야 하는 점.

 

7) 지급명령 신청 비용도 채무자인 친구가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친구에게 빌려준돈 420만 원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는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한 바와 같이,

 

‘채권자가 받지 못한 대여금 4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일 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돈,

 

지급명령 절차 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채무 관계에 대해 명백히 인정하고 있었기에 이의신청도 하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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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돈을 오랫동안 받지 못하고 있다면, 더 이상 막연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결국 여러분의 재정적인 피해만 커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친구가 모든 재산을 소진해버리기라도 한다면 그제서야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죠. 

 

즉, 이런 금전적인 분쟁은 오래 지체하면 할수록 채권자의 피해만 점점 커져만 갑니다. 

 

이제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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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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