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286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286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총회 결정 전부 무효

원하는 결정을 만들기 위해 종중원 일부를 제외하고 총회 개최 날짜까지 잘못 알려준 채로 진행된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을 전부무효로 인정받은 사례

2024.11.19

업무사례

원하는 결정을 만들기 위해 종중원 일부를 제외하고 총회 개최 날짜까지 잘못 알려준 채로 진행된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을 전부무효로 인정받은 사례

 

 

 

종중 또는 문중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과 규율이 있습니다.

 

이것이 크게 드러나는 때는 단체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이지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종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묻고 종합하는 회의를 열고는 하는데요.

 

이는 단체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누구도 빼놓지 않고 원칙대로 진행한 회의의 결과만을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다룰 사례는 이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총회 결정이 전부 무효화된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종중의 중요 직책이 공석이라 이를 선발하는 선거 일정에서 전 회장(피고)와 가까운 사람들이 후보를 등록함

 

2) 후보 검증을 위한 청문회 자리와 투표일정에 대해 피고가 종중원에게 문자로 고지

 

3) 원고가 고지받은 일자에 투표 장소에 도착했지만 이미 투표는 종료된 상황

 

4) 일부러 피고의 편만 불러 청문회를 진행하고 투표까지 하여 결정된 중요 인사에 대해 자격이 없는 것 뿐 아니라 총회 개최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해 이를 인정받은 사례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총회 개최 및 결의 전체가 규약 상 위반인 점

 

2) 토지가 적법하게 명의신탁 됨을 증명한 점

 

3) 명의신탁해지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진행한 점

 

 

 

원피고가 모두 속한 종중의 규약을 살펴보면 중요 인사를 선출하고 청문하는 자리를 위해 개최하는 총회는 모든 종중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 투표 결과는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효용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규약에 적힌 내용에 따라 이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주장하며 지적하였지요.

 

확보한 내용과 다른 종원의 증언에 따르면 제대로 된 총회 개최 및 투표 일자를 고지받은 인원이 많지 않았으며

 

받았던 사람들은 피고에게 호의적이거나 피고가 왕래하며 특히 더 잘 챙기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고가 고지받은 날짜가 실제로 투표를 진행하는 날짜가 맞기는 하였으나 그 1주일 전에 미리 총회를 개회하여 청문을 진행하고 같은 날에 투표까지 진행하여 선출된 중요 인사에 대해

 

그 정당성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투표에서도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선출이 인정되는 것이기에 정당성은 충분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이미 규약을 어긴 상태로 개회된 총회 자체가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며 반박하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제출한 증거들로 재판부가 판단한 결정은 이렇습니다.

 

"피고가 개최한 총회는 종중 규약에 완전히 어긋나는 범위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총회로 선출된 종중의 중요 인사는 대표자 자격이 없으므로 박탈하고 결정에 대해 전부 무효로 판결한다."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종중이 아니더라도 중요 자리에 사람을 선출하고 검증하는 자리에는 일정 절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자리를 담당할 사람을 찾는 회의를 자신의 사람들로 채우고 결정하는 것은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 옳지 않은 방법이지요.

 

이렇게 운영되는 단체는 결코 오래갈 수 없고, 하나로 유지될 수 없는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안처럼 개인의 욕심으로 권력을 독차지 하기 위해 종중에서 정한 규약을 무시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한 경우에는 종중총회결의무효소송을 통해 뒤집을 수 있는데요.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이나 규약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 능력 또한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곳을 찾고 계셨다면 종중총회결의무효소송을 많이 진행해 본 변호사가 있는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18년 경력을 갖춘 변호사가 구성하는 종중 TF팀으로 어렵고 복잡한 종중 문제를 해결해드리고자 노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