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아이가 아파 0.125% 수치로 운전하다 적발된 교사 의뢰인, 기소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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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 재직 중인 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한 해를 알차게 보내고 계신 분이었죠.
하루는 동료 교사들끼리 술을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은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었고,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으로 술자리로 향했죠.
그렇게 피로와 근심을 술로 풀던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집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며 병원을 가야 할 거 같다는 연락이었죠.
정신없이 자리를 벗어난 의뢰인은 택시를 부를 생각도 없이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700m 정도 주행했을 때, 의뢰인은 근처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던 경찰에 걸렸죠.
사고는 없었으나 수치가 0.125%로 높았고 징계도 받을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아이가 아픈 상황을 해결한 후, 곧바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교사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적발되었다면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넘는 수치였기에 징계 대상이었죠.
정직, 해임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테헤란의 전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했기에 양형사유를 더 세밀히 준비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1.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었던 점
2.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고 바로 응한 점
4. 운전경력 15년에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
5. 평소 술을 마셨을 때마다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6. 직업 특성상 교사라는 신분이 박탈될 경우 생계가 위험해지는 점
7. 아내와 어린아이의 생계도 책임지고 있다는 점
8.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조력을 펼친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을 잃지 않게 된 것이죠.
의뢰인은 가족들와 함께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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