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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원고 전부 승소

회장이 종중땅매매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땅매매가를 반환하고 소유권도 종중에게 이전하라고 인정된 사례

2024.11.11

업무사례

종중땅매매로 부당이득을 취한 회장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매매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부당이득금반환과 소유권이전을 성공한 사례

 

 

오랜 시간 동안 집안의 재산으로 내려온 토지나 선산에 대한 처분문제는 종중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일텐데요.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이득을 챙기는 개인이 생긴다면 곤란할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서류를 정리하다 발견한 종중 회장과 그 사위가 저지른 불법을 발견하고

부당이득금반환과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며 종중땅매매에 대한 소송을 위해 저를 찾아오셨지요.

 

더 자세한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종중의 서류를 정리하던 총무 A씨(종원)은 소유자가 이상한 등기서류를 발견함

 

2) 본래 종중이 관리하던 토지 중 하나가 회장의 사위 개인 자산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확인

 

3) 회장에게 가서 언제 이 땅을 처분했고, 어째서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냐고 묻자 묵묵무답

 

4) 서류 자료와 증거를 통해 종중땅매매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토지매매가 반환과 본래 종중 소유의 땅으로 소유권이전까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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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종중땅매매와 관련한 총회 개최 및 결정이 무효인 점

 

2) 종중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처분한 점

 

3) 사위에게 물려줄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을 거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점

 

 

 

종중땅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각 종중이 정한 규약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고 결정해야 하는데요.

 

등기서류를 발견한 A씨는 해당 총회에 참여한 적도, 결정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중땅매매와 관련된 총회 회의록에서는 참여하지 않은 종중원들의 이름과 서명이 날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따라서 회장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만 모여 결정된 회의는 무효이며, 애초에 규약을 어긴 상태로 개최한 것이니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회의록과 함께 규약을 같이 제출했지요.

 

뿐만 아니라 잘못된 회의를 통해 토지를 본래 가격보다 더 싸게 매매하고 이를 다른 사람의 손에 거쳤다가 자신의 사위의 소유로 만든 것 또한 규약을 어긴 불법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제출한 증거들과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잘못된 방법으로 개최된 회의의 결정으로 진행된 사안인 종중땅매매와 관련하여

 

본래 토지매매가 약 1억 2천만 원의 비용을 반환하고 소유권을 다시 종중의 소유로 이전하라는 결과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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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이 관리하던 땅이나 선산을 주로 물려받아 대대로 기리고 보전하기 때문에 함부로 토지를 매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각자가 가진 규칙을 정확히 따르고 이행했을 때 뿐이지요.

 

개인의 욕심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횡령이나 배임 같은 또 다른 범죄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는 다시 소유권을 종중에게로 돌려주고 부당하게 얻은 비용을 반환하라는 결론이 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요.

 

혹시, 종중땅매매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매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상황이라면 상황을 알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모아서 종중땅매매 소송에 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테헤란에게 연락해주세요.

 

테헤란에서 18년 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주축으로 종중 사건을 많이 경험한 변호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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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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