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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디에타민 다이어트약 판매한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한 사례는?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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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디에타민 다이어트약 판매한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한 사례는?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식욕억제제로 디에타민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디에타민을 우울증 약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우울증 약만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디에타민이 필요하지 않아지자 의뢰인은 별생각 없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 이를 판매하였고 이와 같은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에타민은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며, 주로 10대들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는 펜타닐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를 판매한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로 10대들이 구매를 하는 관계로 만약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한 경우라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다이어트 사이트에서 디에타민이 활발하게 거래되어서 단지 식욕억제제로 알고 있었을 뿐 마약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혐의 인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혐의 전부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면서, 의뢰인이 판매를 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판매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피의자가 마약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디에타민을 판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러한 주장이 피의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디에타민의 경우 마약류 중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식욕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되기 때문이죠. 해서 의사의 적법한 처방이 없다면, 엄중한 처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법적인 경로로 구입해 복용한 디에타민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마약 사범의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이 높아지고 있지요.

 
인터넷을 통하여 의약품을 개인 간에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또한 거래한 물건이 마약인 경우에는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마약 사건의 경우 초기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였는지에 따라 형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 마약사범초범은 물론 다른 약물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절대 안일하게 사고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당부드립니다. 또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한 만큼, 아래 배너를 두었으니 신속한 상담을 받아 슬기롭게 현 상황을 해결해 나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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