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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사해행위 취소 전부 인용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아내에게 부동산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시킨 사례

2024.11.06

업무사례

친구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동산 아내 명의로 옮긴 것을 알게 되어 소송 진행, 증여 계약 취소시킨 사례

 

 

 

자신의 통장 어플 화면까지 보여주며 돈이 없으니 못 갚겠다고 주장하는 친구,

 

알고보니 친구 소유의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옮기며 증여한 것을 알게 되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아내와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친구였던 채무자로부터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 받음.

 

2) 의뢰인은 채무자의 가족과도 잘 알던 사이이기에 고민 없이 약 4,000만 원의 돈을 빌려줌. 

 

3) 이후 사정이 괜찮아졌는지 확인하는 연락에 답장 한 통 없던 채무자. 

 

4)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한참 지난 어느날, 빌린 돈 중 단 500만 원만 변제함.

 

5) 이후 정말로 줄 수 있는 돈이 없다며 자신의 통장 어플까지 보여줌. 

 

6) 그러나 의뢰인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옮기며 증여한 것을 알게 됨.

 

7) 채무자가 괘씸한 마음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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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 채무자에게 약 4,0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점.

 

2) 피고는 대여금 약 4,000만 원 중 일부인 500만 원만 입금해온 점. 


3)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으로 실제 부동산이 피고의 아내 이름으로 소유권이 옮겨진 것을 알게 된 점.

 

4) 이로 인해 피고가 의뢰인에게 갚아야 하는 돈보다 피고의 재산이 더 적어진 점.

 

5) 피고와 피고 아내 간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점.

 

6) 그와 동시에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도 함께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

 

7) 피고의 아내와 피고는 법적 부부 관계로서 해당 부동산이 피고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는 사이인 점.

 

8) 또한 피고의 아내는 피고가 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은 대여금 약 4,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아내의 명의로 옮긴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와 아내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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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돈이 없으니 갚을 수 없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물론, 진심으로 돈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말만으로 모든 상황을 쉽게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와 같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요.

 

그 사람이 정말로 변제 능력이 없는지, 아니면 변제를 회피하려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경우 모두 결국 법의 힘을 빌려 돈을 받아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언제까지 기다려주실 건가요?

 

더군다나 상대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셨다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오래 지체하면 할 수록, 그 해답은 점점 멀어집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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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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