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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필로폰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기소유예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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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일을 하다가 알게 된 남성과 만남을 가져오다 함께 케타민을 구매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앓고 있던 우울증이 나아지지 않자 조금이라도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한 것입니다.

 

이후 함께 케타민을 구매한 공범이 본인의 인생이 잘못될 것이라는 죄책감에 경찰에 범행을 자수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공범과 케타민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케타민 약 5g을 구매한 이후 이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공범이 자수를 하면서 의뢰인과 케타민 5g를 구매하고 이를 함께 투약하였다는 내용으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의뢰인은 케타민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투약한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이미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범행을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있고,

 

기존에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의 기소유예가 취소된 뒤 병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나 본인이 하지 않은 범행까지 인정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이 케타민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동선을 파악하여 공범이 케타민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날짜에

 

의뢰인이 공범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제출하고,

 

알리바이가 없는 시점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범과 대질신문을 통하여 공범이 착오로 잘못 진술하였음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정과 본인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 역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1.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케타민을 매수한 사안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3. 우울증 등의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순응하고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며 혐의 전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경우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혐의 일부를 다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변론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라도 끝까지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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