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2회 0.112%로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0.03%~0.08%미만인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 0.08%~0.2%미만인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0.2%이상인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물론 재범이거나, 적발 당시 사고가 있었다면 처벌은 가중됩니다.
본 의뢰인은 0.112%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었고, 재범이었기에 약식명령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에 대한 이력이 있었으므로, 벌금형으로 마무리짓기 위해 양형자료를 우선으로 수집하였습니다.
1) 과거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약 6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
2) 사건 이후 의뢰인은 소유했던 차량은 매각하였으며,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는 점
3) 과거 범죄 이후 의뢰인은 늘상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모종의 사고로(휴대폰 분실) 우발적인 운전을 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
5) 실형을 선고받으면 생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부양중인 가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위 내역을 주장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징역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으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