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 승소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테헤란 인천지사의 조력으로 원고 승소한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조부께서 매수한 토지 위에 주택을 짓고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조부께서는 1930년 해당 토지를 매수하였고 의뢰인은 조부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공공연히 점유해왔는데요.
2020년도에 조부가 사망하시고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점유해온 의뢰인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 등기 된 소유권자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무단점유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등 협박하여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을 주장하고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이상 공공연히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다만 소유의 의사에 따라 점유하는 자주점유만이 가능하죠.
불법점유와 타주점유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 단순히 20년의 기간만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 조부의 부동산 매수 시점, 점유승계 기간, 의뢰인 소유의 의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점유취득시효의 성립요건 충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에서는 인천 테헤란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