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아청법시청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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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시청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고 무혐의
I. 사실관계
대학생 김군은 한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공유하고 있는 오픈채팅 링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방장에게 일정의
입장료를 입금한 뒤, 비밀번호를 받아 채팅방에 입장하게 되었다고 했죠. 채팅방에서 공유된 음란물 몇 개를
다운받아 시청하며 성적 욕구를 해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몇 주 후, 경찰에서 아청법시청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김군은 단순히 성인 대상 음란물을 시청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아청물을
시청할 의사는 일절 없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테헤란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아청법시청 혐의는 단순히 소지하고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며, 혐의 성립 기준도 보다
엄격해졌죠.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고의로 아청물을 시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고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한 것에 있어 ‘고의성’
은 일절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죠.
III. 테헤란의 조력
우선 테헤란에서는 의뢰인 김군이 오픈채팅방에 입장하게 된 시점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군이 입장했던 채팅방의 제목은 아청물이 공유되는 방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일반적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유된 영상 역시 대상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각도로 이를 시청하는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임을 구분
하기 어렵다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여 아청법시청 혐의의 성립 요건인 ‘아동 및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시청한 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검색 기록을 자료로 들어,
아청물을 찾아다닌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죠.
IV. 사건의 결과
수사 기관에서는 테헤란이 주장한 요소를 모두 받아들였고 아청법시청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청물은 단순히 소지 및 시청만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곤 하는데요. 심지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경찰에게 연락받은 즉시, 당소를 찾아주셨기에 보다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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