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소송
도주치상으로 면허취소 결격기간 4년 처분 된 의뢰인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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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여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찰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고발생 이후 의뢰인은 쓰러진 자전거를 인도 쪽으로 옮기고 본인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정차한 후,
해당과정에서 피해자와 2~3분가량 대화를 나눈 뒤 결국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과정에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의 이유로 도주치상으로인한 면허취소 결격기간 4년 처분을 선고 위기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 5월경 사건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조속히 저희 테헤란 음주센터를 찾아와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구제성공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를 말합니다.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세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도주치상으로 면허취소 결격기간 4년 처분 받았으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을 피력
해당 과정에서 사고 직후 차량을 도로 한쪽으로 정차 시키는 등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주장
피해자가 자전거를 운행하였을 당시 사거리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입하다 의뢰인 차량 오른쪽 범퍼를 충격한 것으로,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기여되었으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사고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자전거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2차 사고방지를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 피력
쓰러진 자전거를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2분 30초가량 대화를 나눴으나 피해자가 외국인이라 의사소통이 어려웠다는 점 피력
현장의 목격자가 의뢰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사고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고 경위가 일반적인 도주차량으로 볼 수 없었다는 점을 어필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 결격기간 4년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면허구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