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실형 위기었지만 무혐의 받은 사례
사실 관계
의뢰인은 가족을 사고로 가족을 떠나보내고 물품을 정리하던 중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동생이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다가 고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만약 무슨일이 생기면 병원비와 장례절차는 의뢰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금전적인 재산을 자신에게 부탁했기에 이러한 부분을 대신 처리하게 되었는데요.
재산을 정리하던 중 고인이 된 동생의 배우자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 의뢰인의 고인의 친형으로 동생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고인이된 동생의 배우자로 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함.
- 고인의 뜻을 따라서 유언에 명시된대로 이행했을뿐 임의로 한 행동이 아님.
-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기에 혐의를 입증해줄 조력자를 찾음.
테헤란 조력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금고 10년 이하의 또는 벌금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고인의 뜻을 따라서 고인의 계좌에 있는 돈으로 장래식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고인과 배우자는 이혼을 생각하는 사이었기에 재산중에서 병원비와 장례비용등은 의뢰인에게 부탁을 했다는 내용과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고인의 뜻을 따라서 통장을 사용한 것이 맞다는 것이 드러나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