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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무혐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협박죄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성공사례

2023.12.14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직장에서 미니 카메라를 켜 놓고 자신의 일상을 담는 일을 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난 이후에 잊어버리고 카메라를 사무실에 두고 갔습니다.

 

근처에서 병원 진료를 마치고 카메라를 두고 왔다는 것이 생각나서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서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카메라를 키고 갔다는 것을 직장동료가 알게 되었고 자신의 대화내용을 도청했다고 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알고보니 직장동료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이것이 알려질까 두려서 타인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신고를 한것입니다. 

 

 

사건 쟁점

- 카메라를 두고 간것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주장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자신만 나올 수 있도록 촬영한 각도임을 주장

- 불륜사실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한 것이 아님을 주장

- 억울한 입장을 표명해 무혐의 받을 수 있도록 조력

 

 


 

 

테헤란 조력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조에 의해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정취해서 안되며 12조에는 동일한 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 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한다.

 

통신비밀보호법과 협박죄까지 성립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것이죠.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초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불륜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은 상대방의 감정적인 대응으로 있어진 일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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