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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재준

Lee Jaejun

경력
  • · (현)법무법인 테헤란
  • · 대전지방검찰청 실무수습
학력
  • · 선정고등학교 졸업
  • ·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졸업
  •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및 외부활동
  • · 대한변호사협회 제437기 공정거래법 특별연수
  • · 대한변호사협회 2024년 채권추심아카데미 수료
주요 업무사례
  • · 압력식 프리코트 여과기용 필터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사건에서, 선행기술에 의한 진보성 위반 사유가 증명되어 심판청구가 인용된 사례(승소)
  • ·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일부 인용된 사례(일부 승소)
  • · 이산화탄소 측정장치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대응 사건에서, 특허발명에 진보성 있음이 증명되어 기각 심결이 내려진 사례(승소)
  • · 특허 실시권 설정계약 관련 자문
  • · 상표의 보통명칭화와 상표권 침해 관련 자문
  • · 의류 디자인의 저작권 및 디자인권 침해 관련 자문
  • 이공계 학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에는 대학교에서 공학도들에게 발명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하면서 특허법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치밀한 논리에 따라 결론을 도출해낸다는 점에서 법학과 공학의 공통점을 발견했고,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때부터 법학, 특히 IP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 특허법,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발명을 완성하였거나, 사용하려는 상표가 정해졌다면 최대한 빠르게 특허출원,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허권이나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을 입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이때에는 침해 관련 증거의 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보유한 특허, 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주어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내는 비판적 사고 능력과 의뢰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어렵다고 판단되었던 사건이라도,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깊이 공감하고 집요하게 사건을 분석하다보면 결국에는 해결책이 발견되어 사건이 유리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항상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라는 금언을 마음 깊이 새기며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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