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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에 관하여 법정 손해액과 약관상 손해액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약관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므로 법정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는것이 맞습니다.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억까지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변호사가 개입하는 경우에만 법정손해액을 지급하는 경향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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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수리비, 시세하락손해가 무엇인가요?
·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순간, 피해자는 관념적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합니다. 즉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수리비 상당의 금원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를 돈으로 받겠다고 청구하는 경우 이를 미수선수리비라고 합니다.
· 시세하락손해는, 사고 발생 후 수리를 거쳤음에도 전보되지 않은 손해 역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시에 따라 차량의 가격이 하락한 부분을 배상하는 개념입니다. 통상 수리비의 25~40% 수준에서 시세하락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서는 위 돈을 이유 없이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느끼기에는 턱없는 수준인 경우가 많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제대로 된 손해를 보상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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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 과실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12대 중과실을 정하고 있고, 이 외에도 주요 무과실 사례들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 통용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과실비율은 소송을 통해 확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합의를 유리하게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사고의 규모가 클수록, 과실비율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민사사건의 경우 합의금을 두배 이상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입건 되거나,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온 사건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