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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마약 범죄 집중 단속 시행, 외국인은 처벌에 추방까지 고려해야

2024.03.13 조회수 101회

사진=이수학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국가수사본부에서는 2024년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마약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마약 범죄의 수가 급증하고, 2023년에는 마약으로 검거된 인원이 1만 7천 명을 넘어섰다. 2022년 대비 43.8%가 증가한 숫자다.

이에 국가수사본부에서는 마약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마약 공급망부터 차단할 계획이며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식약처 등 기관과도 공조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특히 2022년에는 한국에서 마약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외국인의 수도 1천6백 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마약 범죄의 경우 한국인이 받는 처벌에 더하여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형법에 따라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에게 강제퇴거 처분을 내리지만, 마약 범죄, 성범죄와 같이 별도로 제정된 법*으로 관리되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가벼운 처벌을 받더라도 강제퇴거의 처분 대상이 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수학은 “특히 외국인의 경우, ‘본인 국가에서는 마약이 합법이고 한국에서는 마약이 불법인지 몰랐다’는 변명을 할 때가 많다. 하지만 마약 범죄의 경우 초범·미수·단순 소지만 한 경우라도 엄한 처벌이 내려지며, 해당 내용은 양형의 근거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국가수사본부에서는 다양화되는 범죄의 양산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수사팀을 마련하여 가상 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유흥업소에서 마약 범죄가 발생할 경우 업소 관계자 역시 장소 제공, 방조에 대한 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마약사범이 해외로 도피한다고 해도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 및 송환할 예정이니, 외국인 마약 범죄가 집중 단속의 효과로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김민혁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기사 출처: 비욘드포스트 (http://www.beyondpost.co.kr/index.php)

원 기사 보러가기: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4031214284552516cf2d78c68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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