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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외국인 범죄 형사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아, '영구 추방까지 대비해야'

2024.02.16 조회수 882회

사진=이수학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통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의 수는 3만 3천 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2천 건 가까이 증가한 숫자다.

특히 외국인의 음주 운전, 성범죄, 마약 사건 등이 급증하였으며, 특별법이 적용될 정도로 죄질이 나빠 영구적인 추방까지 적용해야 하는 사안이다.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된다면 형사 재판을 통한 처벌을 받은 이후 출국 명령, 강제퇴거 처분의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형사 처벌의 수위와 범죄의 종류, 재범 여부에 따라 처분이 정해지며, 출국 명령에 의해 출국하였다면 향후 몇 년간, 강제퇴거 처분에 의해 출국하였다면 영구적으로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출국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하며,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추방당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지만, 한국에 생활 기반이 마련되어 곤란하거나 언어적인 소통이 어려워 불리한 상황에 부닥친 상황이라면 출국 명령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

외국인의 신분으로 정당한 조사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억울하게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서 형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존재하는 형사 사건일 때 가해자인 외국인이 직접 연락해 합의를 제안하는 등 함부로 행동하면 외려 2차 가해로 비칠 위험이 존재한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수학은 “형사 단계 초반부터 전문가가 투입되지 않으면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도 불리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국인이 범죄로 강제퇴거 처분을 받는다면 도주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될 수 있으며, 잠시라도 보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일시보호 해제를 청구하고 최대 2,000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아 두어야 한다.

 

김민혁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기사 출처: 비욘드포스트 (http://www.beyondpost.co.kr/index.php)

원 기사 보러가기: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4021514431379176cf2d78c68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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