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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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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허가받지 않은 알바를 했다면?

2024.04.03 조회수 93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타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금전적인 어려움을 마주치게 됩니다.

 

본국에서 보내주는 돈에도 한계가 있으니 많은 외국인유학생 분들이 아르바이트(알바)에 눈을 돌리는데요.

 

대부분의 외국인유학생은 D-2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외국인유학생알바를 마음대로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알바는 어떤 것이 가능한지, 외국인유학생알바로 문제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글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문제가 되기 전에 알고 적법한 알바만 하는 것이지만,
혹시 이미 아무 알바나 한 것이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D-2비자로 가능한 알바는?


외국인유학생알바가 가능한 곳은 한정적입니다.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만 가능한데요.

 

◾ 통번역 알바
◾ 음식점 보조알바
◾ 사무보조 알바
◾ 관광안내 보조 알바
◾ 면세점 판매 보조 알바
◾ 시간제, 전일제 계절근로 알바
◾ 본인 전문 분야의 인턴 활동 (E-1~E-7으로 변경 가능한 분야 한정)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제대로 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외국인유학생알바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래 기준에 하나라도 부합한다면 외국인유학생알바는 불가능합니다.

 

◾ 특수형태근로 ex)택배기사, 배달대행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 등
◾ 파견, 도급, 알선과 관계된 활동
◾ 본인 거주지, 대학교 소재지로부터 1시간 이상 떨어진 곳

 

또한 알바가 가능한 유학생도 기준이 한정적입니다.

 

외국인유학생알바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직전 학기의 평균 학점이 2,0 미만이라면
이는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보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를 온 외국인이라면, 이수한 전체 학기의 평균 출석률이 90% 이상이어야만 알바가 허용됩니다.

 

또한 외국인유학생알바를 제때 신고하여 허가받지 않았던 이력이 있거나 
신청할 당시 장소, 근무시간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이 몇학년인지, 학위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국어 능력은 충분한지에 따라 알바가 허용되는 시간도 달라지니 꼭 확인해 본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알바, 문제가 되었다면?


외국인알바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시작했거나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진행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받을 수 없는,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알바를 했고 이것이 적발되었다면
근무한 시간에 따라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출입국사무소의 심사 상 이 외국인이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또 유사한 행동을 할 수 있다 판단되면 비자를 박탈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지요.

 

본인이 알바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출입국관리법과 비자에 대해 무지했던 상황 등을 제시
하며 출입국사무소를 설득해야만 합니다.

 

이 내용에 어떤 근거를 찾아 논리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면
사범심사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변호를 맡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사에서는 사범심사에 동행이 불가능하지만 변호사는 가능한데요.

 

사범심사에서부터 제대로 된 법률 전략을 구성해 임한다면 아주 미약한 처벌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사범심사가 지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D-2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들은 한국에서 본인의 전공에 맞게 취업하고 비자를 변경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외국인유학생알바를 잘못하여 위법 이력이 남았다면 비자를 변경할 때 거부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알바를 이유로 비자 변경을 거부당하였다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보고 싶다면
변호사와 함께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가 기각되었을 때 사증변경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증변경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변호사는
이 외국인이 허가받지 않은 알바를 한 것을 충분히 반성하였으며
이를 사유로 비자를 변경해 주지 않는다면 큰 피해가 발생함을 주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혹시 외국인유학생알바가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꼭 전문가에게 자문받으며 본인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은 출입국민원 대행업체 법무부에 정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 D-2비자의 변경,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의 대행 업무
◆ 비자 변경을 거부당했을 때 이의신청, 행정소송
◆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사범심사 동행, 
◆ 외국인 민형사 사건 조력 등

 

All in ONE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전략을 시행할 수 있지요.

 

만약 외국인유학생알바가 문제가 되어 사범심사를 받아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비자 변경을 거부당했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찾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만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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