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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결혼비자 발급 조건 여기서 정리 끝!

2024.02.07 조회수 69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F6비자국민의 배우자 비자라고 칭하며, 한국 결혼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국제걸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며 취직을 하고 생계를 꾸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가진 목적과 그에 필요한 기간을 엄격하게 심사한 다음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한국 결혼비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은 한 번 사기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정말로 사랑을 전제로 한 결혼이 아닌 결혼을 도구로 사용한 이민일 뿐이라 생각되면 비자 발급 자체가 거부당하거나 이후 연장, 변경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한국 결혼비자로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하고 싶은 분이시라면, 처음부터 의심을 살 일 없이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한국 결혼비자의 조건과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테헤란이 드릴 수 있는 조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한국 결혼비자의 조건 총정리


한국 결혼비자의 조건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1.    두 사람의 결혼에 진정성이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듯, 이 결혼이 외국인의 이민을 위한 도구라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혼인의 진정성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관련 증거 자료를 다양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겠지요.

 

절차상으로는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했다면 한국 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보여주기식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배우자의 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 혹은 한국어 둘 중 하나로 두 사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어떻게 교제를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증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나라에 방문했던 일자와 사진 등을 증거 자료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2.    한국에 와서 실질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가?

 

한국인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본 2인 가구 기준으로 책정된 소득 요건이 있고, 한국인 배우자가 이를 충족하면 되는데요.

 

외국인을 한국으로 데려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인 당사자가 벌어들이는 소득, 갖고 있는 부동산, 함께 거주할 직계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한국에 함께 거주할 곳이 있는가?

 

한국에 거주 가능한 주소지가 있고, 실제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등록증을 발급받을 때도 같은 주소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한국인 배우자 당사자 혹은 그 직계 가족의 명의로 임대 중인 곳이어도 괜찮습니다.

 

두 사람의 거주지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훗날 비자를 연장하려 할 때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동거 중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거절당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한국 결혼비자 조건을 충족했다면?


한국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생활하다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F5비자, 영주권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국 결혼비자는 특히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될 수 있고, 심사에 따라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비자를 거부당하는 일이 존재하는데요.

 

비자가 거부당하며 출입국사무소에서는 거부의 사유를 알려줄 것이니, 그 내용을 토대로 더 정확히 자료를 준비해 재신청을 하시거나 이의 제기,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법무부에 정식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외국인이 한국 결혼비자를 발급받으려 할 때부터 관련 신청과 이의제기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가 거부당했다면 대통령실 행정소송을 지휘했던 변호사를 주축으로 하여
이의제기 및 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합니다.

 

전문가의 노하우를 통해 맹점을 파악하고 출입국사무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 한국에 체류하다가 위법, 범법을 저질러 한국 결혼비자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는 외국인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형사 단계에서부터 테헤란의 형사 담당 변호사가 나서 감형을 위해 조력하며
이후 출입국사무소의 사범심사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여러분의 화목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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