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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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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음주운전 적발 즉시 확인

2024.02.02 조회수 126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간혹 피치 못한 선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인이라면 면허가 정지, 취소되거나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한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을 받지만, 그 이후에 강제출국을 당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외국인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이라면 초반의 단계에서부터 대응해야 강제출국 대응이 더 수월해진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음주운전으로 강제출국을 당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고 외국인분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이 강제출국까지 이어지는 기준은?


우선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는 외국인의 기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5년 내 합산 벌금이 500만 원이 넘는 자
► 5년 내 3번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


에 속하면 출국명령을 받게 됩니다.

 

출국명령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하고,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지요.

 

이의를 신청할 생각이 없다면 한달 내로 자유롭게 출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심한 경우,
벌금형 5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한국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강제출국까지 이어집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음주운전으로 강제출국 대상이 되는 기준은 어떨까요?

 

외국인 음주운전으로 받게 되는 처벌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범행의 횟수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 처벌의 대상이 되고, 
0.08% 이상일 때는 최소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농도가 높을수록 징역에 처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지요.

 

앞서 벌금형 5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강제출국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 외국인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강제출국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거나 별도의 사고가 없었더라도 출입국사무소에서 판단하기에 죄질이 나쁘고 외국인 음주운전에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처벌과 별개로 출국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물을 파손하였거나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당연히 더 불리하고, 더 정확한 도움이 필수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단계 별 강제출국 대응 방법은?


1.    형사 단계라면

 

외국인 음주운전이 적발된 직후의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처벌을 최대한 낮추어 강제출국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를 최대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정도로 낮추어 참작 가능성을 높입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특히 테헤란의 형사 변호사가 초기의 단계에서 경찰 조사에 동행,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중요하겠습니다.

 

2.    강제출국 위기라면

 

사건이 중하여 처벌을 낮추는 것이 어려웠거나, 처벌을 낮추었음에도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어 출국명령을 받게 된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남았습니다.

 

테헤란에서는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의 변호사가 사건을 분석하고
이 외국인을 강제로 출국시킴으로써 한국이 얻는 이득에 비해 외국인의 가정에서 얻는 피해가 너무 과다함을 주장합니다.

 

변호사의 변론 내용과 노하우는 외국인의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여러분도 외국인 음주운전으로 변론이 필요하거나 출국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싶으시면 최대한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초반부터 가의 전략대로 진행해야 더욱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만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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