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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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비자 F-2-R 미리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인 F-2-R비자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F-2-R비자를 발급받으면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하며 해외에 있던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입국하신 목적에 맞는다면 지역특화형 비자가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겠지요.
지역특화형 비자, F-2-R비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테헤란에서 드릴 수 있는 도움이 어떤 것인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조건 총정리
우선 지역특화형 비자, F-2-R비자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외국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발급하는 비자인데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우수인재로 합법적인 체류 중이었던 외국인 혹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법무부에서 인구 감소 문제가 있는 지역의 신청을 받고 선정한 후,
각 지자체별로 지침을 만들어 공지하면
외국인분들은 본인이 정착하고 싶은 지역의 지침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제시한 F-2-R비자 발급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외국인이 지역 우수인재인지 재외동포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지역 별로 이 기준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준이 완화될 수는 없다고 하니 꼭 지자체에서 공지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 지역우수인재
⨀ 세부 사항:
> 지자체의 추천을 받았을 것,
> D-3비자, D-4비자, E-6-2비자, E-8비자, E-9비자, E-10비자, G-1비자, H-1비자의 경우 제외
⨀ 기본 조건: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전년도 GNI의 70% 이상을 충족할 것
> 한국어 능력 시험을 3급 이상 이수하였을 것
⨀ 거주 조건:
> 2년 간 한 지역에서 거주할 것.
> 2년 후에는 동일한 광역시의 인구감소지역으로는 이주할 수 있음
⨀ 가족 초청:
>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초청 가능
> 배우자 취업 가능
> 미성년 자녀 취학 가능 (해당 지역 내)
⨀ 취업 조건:
> 법무부와 지자체에서 지정한 특정 업종에만 종사 가능
> 추천을 받은 지자체 내에서만 취업 가능 (2년 후에는 동일한 광역시의 다른 사업지역에 취업 가능, 업종은 변경 불가)
> 초청된 배우자도 지역, 업종 제한받음
※ 재외동포
⨀ 세부사항:
> 국내의 재외동포 및 그 가족
⨀ 기본 조건:
> 기존에 2년 이상 추천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가족 모두 추천 지역으로 이주할 것
⨀ 거주 조건:
> 기한 없음. 거주 지역 변경 불가.
⨀ 가족 초청:
> 배우자 및 자녀 초청 가능.
> 배우자 취업 가능.
> 자녀 취학 가능. (해당 지역 내)
⨀ 취업 조건:
> 업종에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위법, 범법적인 업종은 제외됨
> 추천을 받은 지자체 내에서만 취업 가능
> 초청된 배우자도 지역, 업종 제한받음
외국인의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선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적용 지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상도
부산 –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 남구 서구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경기도 –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 고성군 횡성군
■충청도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라도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고흥군 곡성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 비자 신청부터 이의제기, 소송까지
개인이 지역특화형 비자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였고, 걱정되는 부분이 없으시다면 혼자서도 수월하게 진행 가능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혹은 조건을 살펴 봐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만 느껴지신다면 비자 신청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히 더욱 정확합니다.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였을 때도 테헤란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외국인분이 F-2-R비자를 거부당한 사유를 살피고, 어떤 내용을 쟁점으로 삼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확인합니다.
이의제기 및 소송은 행정사 출신 실무진과 대통령실에서 행정소송을 지휘했던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 F-2-R비자를 발급받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법, 범법 이력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자칫 외국인이 실수로 범죄에 연루되더라도 비자를 박탈당하지 않을 수 있게끔 형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테헤란에서 함께할 수 있으니, 염려 말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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