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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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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주권 조건 확인하고 발급받기!

2024.01.30 조회수 603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수가 18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엄격한 한국의 특성 탓에, 한국영주권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외국의 동포 혹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부지런한 일상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간과할 수 있는 한국영주권신청 조건에 대해, 취득과 거절 시의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현재 소지한 비자에 따른 조건 정리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해 곧바로 한국영주권신청을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겠지요.

 

일단 가능한 다른 비자로 입국한 다음 한국영주권신청 조건을 맞추어 취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지하고 있는 비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단 F-4비자(재외동포)를 가진 분들이 한국에서 2년의 거주를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한 뒤
F-5비자로 한국영주권신청을 하려 할 때의 조건을 살펴 보겠습니다.

 

1.    민법상의 성인

 

만약 특별귀화의 조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성인이 아니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만, 특별귀화의 상황이 아니라면 한국의 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의 나이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2.    기본적인 생계유지능력

 

한국에서 살아가기에 충분한 ‘금전적인’ 생계유지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국영주권신청 당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난 1년 간 본인 혹은 직계 가족, 배우자의 소득이 인당 GNI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를 넘겨야 합니다.

 

꼭 당장의 소득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재산세 납부 실적, 보증금 등의 내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점은, F-4비자의 경우 근로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득이 그 외의 불법적인 취업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한국 사회, 문화적 소양

 

한국에서 살아가기에 충분한 사회, 문화적인 소양을 갖추었는지 심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품행단정의 요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품행미단정을 사유로 하여 한국영주권을 거절당하곤 하십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범법, 위법을 한 사실이 없는지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회가 가능하지만 해외에 계실 당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니 직접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범죄의 이력이 있다면, 그 죄가 중하다면 (살인, 강간, 강도, 폭력, 공갈, 사기, 협박, 마약, 보이스피싱, 음주운전 등) 당연히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 판단하여 영주권 발급을 거절하겠지요.

다만 사안이 중하지 않고 시일이 많이 지났다면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이 중한 것이 아님에도 영주권을 거절당하였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유를 살펴본 후 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H-2비자는 방문취업 비자로, 일반적으로 재외동포가 한국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할 때 발급하곤 합니다.

 

H-2비자를 F-5비자로 변경하여 한국영주권신청을 할 때는 조건이 보다 까다롭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하지요.

 

1.    비자 상 정해진 분야 내에서 근무처 변동 없이 4년 이상을 근무할 것
2.    본인과 한국에서 1년 이상 생계를 함께한 동거가족이 합산 3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질 것

3.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 기술,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GNI를 넘어설 것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충분히 한국영주권신청 가능하실 것입니다.

 

만일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영주권을 거절당한다면 언제든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와 함께 법적 대응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 번 취득한 영주권, 사라지기도 합니다!


한국영주권을 취득하셨다고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영주권은 상황에 따라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재외동포가 영주권을 얻는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는 F-2비자를 가질 수 있고, F-2비자 취득 후 2년이 경과하면 한국영주권신청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이 자격마저도 F-2비자 소지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거나, 위명 여권을 사용하거나, 위장결혼을 하거나, 재입국허가기간을 초과하였다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F-5비자를 가진 분들도 


▶ 중대한 범죄(성범죄, 마약류, 아동청소년 범죄, 경제사범 등)에 연루되어 금고형 혹은 징역형 2년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 5년 내에 합산 3년 이상의 금고형 혹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 한국의 안보, 경제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한국영주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로 출국하고 재입국허가기간을 초과하거나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2년이라는 재입국허가 면제기간을 초과하였다면 영주자격은 상실됩니다.

 

만일 한국영주권을 가진 분들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이제 영주권을 가졌으니 형사 처벌만 받고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 형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한국 비자 발급, 연장, 변경 신청부터 불허가에 대한 소송까지
외국인이 연루된 민형사사건의 변호부터 출국명령 취소소송까지
ONE-STOP 법률 조력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인 이상, 한 번쯤은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시일이 지난 후에 대응하기 보다는, 초반부터 정확하고 전략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는 점 강조 드립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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