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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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외국인근로자 초청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이 글은 아래와 같은 분들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01. 외국인근로자를 초청하고 싶으신 분들
02. 외국인근로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곤란한 분들
03. 외국인근로자의 비자가 발급 거부당한 분들
최근 많은 분들이 외국인근로자를 E7비자로 초청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십니다.
E7비자는 특정활동 비자라고 칭하며, 현재 한국에 있는 E7비자 외국인분들의 수만 해도 4천명이 넘습니다.
비자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E7비자로 외국인근로자 초청을 하고 싶다면 특정 업계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그 외국인이 해당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꽤 복잡한 면이 있어, 차라리 대행을 맡기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E7비자로 외국인근로자초청하는 조건과 거부당했을 시 대응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초청 전 조건 확인!
E7비자로 외국인근로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초청을 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충족해야 할 조건
⨀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할 것
⨀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할 것
⨀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할 것
⨀ 우대 조건:
>세계 500대 기업에서 전문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졌다면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가능
>세계 우수 대학 졸업 (혹은 예정)으로 학사 학위를 소지하였다면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가능
>국내의 대학교에서 직종 관련 학과를 졸업(혹은 예정)하였다면 경력 요건 면제
>주무부처에서 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우수인재의 경우 참작
초청자가 충족해야 할 조건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업체 혹은 대표가 사증발급에 제한을 받는 자인 경우
>허용된 직종이 아닌 경우
>업체당 고용 가능한 외국인의 수를 초과한 경우
>최소임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업체 혹은 대표에게 세금을 체납한 이력이 있는 경우
>외국인 고용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용 예정인 외국인근로자 외에도, 외국인근로자초청을 원하는 업체 측에서도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서류 발급 등이 복잡하여 대행을 맡기고 싶으시거나
초청을 거부당하여 이의신청, 소송 제기가 필요한 경우 테헤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초청을 거부당한 상황이라면?
외국인근로자초청을 하였는데 거부당하였다면 그 사유를 살펴야 합니다.
거부의 사유가 초청자에게 있는지 외국인에게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이 달라지겠지요.
외국인에게 범죄 이력, 불법체류 이력이 있어 사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사건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며 충분한 처벌을 받았고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 내용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기에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초청자에게, 업체에게 사유가 있다면 이는 대부분 외국인을 고용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고용사유서가 납득 가능하게 작성되지 않았거나
외국인을 초청해 한국에 들이면 국내 인력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판단한 것입니다.
웬만하면 외국인을 초청하지 말고 국내의 인력을 고용해라, 라는 것이지요.
고용사유서를 다시 구비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위 판단이 잘못되었고 해당 처분으로 인해 업체에서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초청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비단 외국인만이 아닙니다.
그를 초청하여 원활하게 업체를 운영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며 한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으니, 국가적인 이득인 셈이지요.
한 순간의 미숙한 판단으로 이렇게 큰 이득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외국인과 초청을 원하는 기업에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헤란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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