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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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3비자 이혼부터 비자변경까지 한 번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외국인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한국에 이민오게 되는 수가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2023년 기준 14,000명을 넘어섰다고 하지요.
그만큼 외국인이혼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것 자체는 합의 하에 이혼을 하거나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을 하여 책임을 따져보면 되는 것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흠도 아닌 일입니다만,
문제는 외국인이혼은 이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속 한국에 머무르고 싶은 외국인이라면 이혼을 꺼릴 수밖에 없고,
실제로 한국을 떠나야 할까 봐 배우자의 외도와 폭력을 참고 있는 분들, 가스라이팅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귀책 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얼마든지 F-6-3비자로 머무를 수 있으니 꼭 용기내시기 바랍니다.
■ F-6-3비자는 어떤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민온 분들은 F-6비자를 발급받습니다.
F-6비자는 더 세분화가 가능한데요.
▶ F-6-1비자: 국민의 배우자 비자. 일반적으로 말하는 외국인의 결혼비자입니다.
▶ F-6-2비자: 자녀양육비자. 한국 국민과 외국인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가 미성년이며, 외국인이 이혼 후에도 자녀양육을 위해 한국에 머물러야 할 때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 F-6-3비자: 혼인단절비자.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귀책사유로 혼인이 유지되지 않을 때 외국인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여기서 자녀가 없어 자녀양육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분들이 이혼 후에도 한국에 머무르고 싶다면 F-6-3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F-6-3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며 1년마다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F-6-3비자 발급/변경을 원하시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F-6비자로 체류 중이던 외국인일 것
-본디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이혼하게 된 것이 본인의 책임이 아닐 것
-단기체류자, 형사범(단순 벌금형은 제외), 출국하기 위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상황, G-1비자가 아닐 것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외국인이혼 시 F-6-3비자를 발급받기를 어려워하고 실제로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인이혼에 용기를 내어 F-6-3비자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귀책사유를 입증하라!
귀책사유歸責事由 란?
법률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외국인이혼 당시 귀책사유가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F-6-3비자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귀책사유를 어떤 것으로 증명하면 될까요?
-한국인 배우자가 가출했던 때의 가출신고서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에 의해 방문한 병원 진단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공인된 여성단체의 확인서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친척의 확인서
-실질적으로 혼인이 중단되었을 때 거주하던 통의 확인서
등
위 내용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혼 사건은 더욱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양육권, 재산분할만 신경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 다투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단서와 확인서들을 미리 준비해 둘 수 있었다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인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가스라이팅을 참기만 하는 외국인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증거를 마련해 두지 못하였을수록 테헤란 가사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이혼에 유리한, 상대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외국인이혼이기에, 외국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지요.
같은 국가 사람이라고, 귀책 사유가 명백하게 한국인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압박을 모두 이겨내고 외국인이혼에 승리하여 F-6-3비자까지 받아내야 하는 것이기에, 더욱 세밀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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