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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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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이민 D8비자 F5비자 받는 방법 <총정리>

2024.01.25 조회수 88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최근 한국투자이민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이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며 국내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D8비자를 심사할 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D8비자에서 F2비자, F5비자로 변경하려 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분명히 한국투자이민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데요.

 

정해진 기준에 따라 D8비자발급이 거부된 사유가 존재할 것이기에, 처음부터 그 기준을 명확히 알아 두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D8비자와 한국투자이민 조건에 대해 정리하여 알아보고,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드리는지 알려 드리려 합니다.

 


■ 한국투자이민 조건과 방법 정리


한국투자이민을 위해서는 우선 단기비자인 C3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투자 및 서류 준비를 모두 완료하여 D8비자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2년 이상의 거주 등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을 갖춘 후 F5비자로 변경을 신청해야 하지요.

 

D8비자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 D8-1 : 법인투자비자 : 국내 법인에 1억 원 이상을 투자
▶ D8-2 : 벤처투자비자 : 벤처기업을 설립하였거나 설립 예정인 자
▶ D8-3 : 개인기업투자비자 : 국내 개인사업에 1억 원 이상을 투자
▶ D8-4 : 기술창업비자 : 국내에서 전문학사/ 국외에서 학사 이상 학위/ 중앙기관장의 추천을 받으며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자

 

또한 F2비자, 거주비자로 변경을 원할 때는 한국 부동산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한국투자이민을 위해 D8비자와 F2비자를 발급받는 단계부터 외국인은 큰 규모의 금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해당 투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그 금액이 많을수록 승인받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 한국투자이민, 거절당했다면 어떻게?


앞서 말씀드렸듯, 한국투지이민을 위해 D8, F2비자를 발급받을 때 적용되는 심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투자에 사용한 금액의 양, 그 출처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확실히 증명하여야 하지요.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맞추어 사유를 분석하고 다시 서류를 구비하거나 이의제기 및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실제로 2억 원 이상의 금전을 한국 기업에 투자하였으나 D8비자발급을 거부당해 테헤란을 찾아온 분이 계십니다.

 

소송을 통해 D8비자 사증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로 조력하여 한국투자이민까지 수월히 해낸 사건인데요.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으로 분류되며,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의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가 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비자라고 하더라도 D8비자에는 체류기한이 정해져 있지요.

 

처음에는 비자를 승인받았더라도, 이후 한국 체류 중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다면 비자를 변경, 연장하려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D8비자의 종류에 따른 체류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자에 따른 1회 부여 체류기간


▶ D8-1 : 5년
▶ D8-2 : 2년 (벤처설립 예정인 경우 6개월)
▶ D8-4 : 2년 

 

또한 F2비자의 경우 1회 부여하는 체류기한은 5년입니다.

 

이 정해진 기한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는데, 국내 체류 중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다면 이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외국인의 경우 수월한 한국투자이민을 위하여 
한국에서 범죄에 연루된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 범죄이력에 의해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마찬가지로 논리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위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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