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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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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거부 당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2024.01.25 조회수 69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다양한 사유로 비자발급거부를 당한 외국인과 그 지인분들이 테헤란에 연락을 주곤 하십니다.

 

테헤란에서는 대통령실 행정소송을 지휘했던 변호사가 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조력해 드리고 있는데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자발급거부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유입니다.

 

변호사에게 비자를 거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사유에 반박 가능한 증거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어떤 비자를 신청했느냐, 
>어느 국적의 사람인가, 
>왜 비자를 거부당했는가.
세 가지 내용에 따라 변호사가 세우는 전략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 비자발급거부, 미리 대비하세요!


비자발급거부의 대표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출해야 할 서류가 불충분했을 때

 

비자의 종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업투자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실제 투자한 내용과 함께 해당 투자금의 출저까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양국에서 혼인신고한 서류와 결혼배경을 진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타국과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서류 하나라도 정확히 제출하였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자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매우 많아, 많은 분들이 정확한 비자발급을 위해 대행을 맡기시기도 합니다.

 

2.    비자를 발급받고지 하는 목적이 불분명할 때

 

입국하려는 목적에 따라 발급받는 비자의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기존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굳이 한국에서 이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비자발급거부가 되곤 합니다.

 

외국인 본인이 한국에 입국하려는 목적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야만 합니다.

 

3.    범법, 위법의 이력이 있을 때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체류를 하는 등 범법, 위법을 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비자발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발생했던 범죄경력은 출입국사무소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타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자발급을 신청하실 때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은 타국에서의 범죄기록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범죄 이력이 없는데도, 혹은 재범의 위험이 없고 충분히 처벌받고 반성하고 있음에도 비자발급거부를 당했다면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적일 때

 

한국의 법무부에서는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는 외국인이 많은 21개의 국가를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리핀, 페루,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카자흐스탄,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이집트, 우크라이나, 이란,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몽골, 네팔, 가나, 나이지리아

 

위 국가에서 온 외국인은 불법체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법체류 이력이 없음에도 위 국가의 출신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할까 걱정된다면, 거부당하여 억울하다면 변호사와 법적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으로 분류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발급을 거부할 때 내세운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그 거부 처분으로 인해 외국인이 입게 된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전에 범죄의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악의적으로 일으킨 사건이 아니었고 이미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면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는 억울하게 비자발급을 거부당하고 곤경에 처한 외국인들을 위해 소송을 조력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결혼비자를 신청하였으나 혼인의 진정성이 증명되지 않아,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거부당하여 테헤란에 연락 주시곤 합니다.

 

정확한 소득 내용 뿐만 아니라 출입국사무소의 비자발급거부가 과도한 처분이었다는 것을 증거를 토대로 납득시켜야 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앞서 잠깐 언급했듯, 기업투자비자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투자금의 출처까지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데요.

 

아무리 명확한 서류를 제출했다 한들, 한번 의심받기 시작하면 더욱 엄격한 심사가 진행되고 거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 외국인분들이라면 처음부터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시고,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변호사에게 자문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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