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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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변호사 비자부터 소송까지 LEGAL HELP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가 2022년 기준 22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범죄에 연루되는 외국인의 수도 급증하였고, 미약한 형사처벌이더라도 강제출국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요.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어느 국가든 동일하지만, 타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엄격한 기준을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에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에서는 외국인변호사들이 사건 맞춤형 팀을 이루어 외국인형사처벌을 낮추고 출국명령을 대비하는 과정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마음이 급하실 테니, 지금 당장 어떤 것을 주의하셔야 하며 테헤란 외국인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형사 단계의 상황이라면?
많은 외국인들이 의사소통의 오류, 문화적 오해로 폭행죄, 성범죄에 많이 연루되곤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처벌에 따라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출국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강제추방에 해당하는 외국인형사처벌의 기준은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을 받았을 때
※최근 5년 이내에 벌금형 합산 500만 원 이상을 받았을 때
입니다.
문제는 벌금형 300만 원이라는 처벌이 그리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길에 떨어진 물건 하나만 잘못 주워도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요.
그렇기에 외국인은 형사 단계 초기부터 외국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신경써야할 것은 1. 경찰조사 2. 합의 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라는 편견에 의해 외국인에게 불리한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차이가 있어 외국인은 어떤 점이 자신에게 더 불리할지 유리할지 알 수 없기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에 경찰조사 전부터 외국인변호사와 컨설팅을 진행한 후,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고 어떤 이야기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은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형사처벌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자신에게 해를 끼친 외국인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접 합의 제안을 한다면 오히려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언어적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다가 오해가 발생해 사건이 더욱 심각해진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 최대한 외국인변호사가 대신 피해자에게 연락하도록 하시고, 외국인형사처벌을 낮출 고소취하 혹은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 출국하고 싶지 않다면?
외국인형사처벌을 받고 난 후 이제 출입국 사범심사를 진행해야 할 텐데요.
출국명령을 받더라도 출국하고 싶지 않은 외국인이라면,
3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았거나 죄질이 좋지 않아 사범심사가 걱정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미 외국인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범행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외국인이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한국에 체류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출국명령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형사절차에서 했던 진술에서 벗어나서도 안 되기에, 넓은 시야에서 전략적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재범의 위험이 없으며 외국인이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있다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근거이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대기는 매우 어렵죠.
그렇기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출국명령서를 받았다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출국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강제로 출국당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출국명령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출국명령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출국명령취소소송은 행정소송으로 분류되어, 이 외국인이 출국하게 되면 입는 피해가 한국이라는 국가가 얻을 이득보다 극심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한국에 남고는 싶지만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거나
외국인이라 한국 법정의 사람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면
외국인변호사와 함께 사건 해결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테헤란의 외국인변호사는 가장 기초적인 비자 발급부터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 출신 실무진과 행정소송에 일가견이 있는 변호사의 지휘로
거부당했을 시의 이의신청,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며
외국인이 국내에서 곤경에 처했을 때 형사소송부터 행정소송까지 모두 조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ONE-STOP 법률 서비스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혹은 한국에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이라면 한 번쯤은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실지 모릅니다.
최대한 앞 단계에서, 사건이 심화되기 전의 단계에서 연락 주신다면 여러분의 사안 더욱 자세히 파악하여 끝까지 조력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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