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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가 한국영주권 F5비자 발급받으려면?

2024.01.12 조회수 179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중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살아가던 재외동포분들께서 한국영주권 F5비자를 취득하고 싶어 연락 주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체류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 것이기에, 한국의 로펌으로서 저희도 일부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재외동포비자를 F5비자로 변경하거나 재외동포가 F5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영구히 한국에 체류할 자격을 부여하며 선거권도 주어지는 비자다 보니, 더욱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지요.

 

그나마 재외동포비자가 F5비자로 변경받을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이번 글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F5비자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F5비자 발급의 기본적인 조건은 거주요건, 소득요건으로 나뉩니다.

 

재외동포비자인 F4비자로 입국하였다면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년 간 한국에서 큰 문제 없이 살아왔다면, 그것만으로도 해당 외국인의 안전성이 증명되겠지요.

 

또한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를 생계유지능력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본인의 생계를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느냐, 가 소득요건 심사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생계유지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소득금액증명원에 등록된 소득, 재산이 GNI국민총소득보다 커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일단 GNI의 50%만 본인의 소득으로 증명하고 나머지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합산하여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한국인과 소통하며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재외동포의 경우 면제 가능)
-범죄 이력이 없는 등 품행이 단정한가?

 

정도가 있습니다.

 

소통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심사 중 면접을 진행하거나 시험을 치르는 방법으로 증명 가능하며
본국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범죄이력이 없다는 점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범죄 이력은 출입국사무소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외국인이 본국에서 저지른 범죄의 여부는 조회가 불가능하니 꼭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F5비자를 신청할 때는 거소증의 남은 기간을 6개월 이상 넉넉히 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 이후 심사가 진행되는 기간이 평균 6개월인데, 심사 중 거소증 기간이 만료될 수 있으니까요.

 


■ 재외동포가 F5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재외동포비자를 F5비자로 변경하거나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이를 거절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대로 한국에서 출국했다간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또 심사를 하는 사이 기존의 비자까지 만료되었다면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강제출국을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우선 F5비자발급을 거부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기존의 비자를 연장하거나 일정 기간이 흐른 후에 보강한 자료로 재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F5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외국인에게 불법체류, 범죄 등의 이력이 있어 거부당한 경우입니다.

 

품행미단정을 사유로 거절당한 상황이라면, 출국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이라면 이는 소송을 통해 취소해야 합니다.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행정소송으로 분류되며, 외국인이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대로 외국인을 출국시켰을 때 외국인 당사자, 그 지인들, 그리고 한국 사회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테헤란에서는 행정사 출신의 실무진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의뢰인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F5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것이 이전에 범죄 연루된 이력이 있기 때문이라면, 테헤란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변호사가 당시의 사건을 자세히 살펴 참작 가능한 정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드립니다.

 

형사 단계에서부터 조력한다면 애초에 출국명령까지는 받지 않도록 전략을 수립하겠지요.

 

재외동포비자를 F5비자로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결격사유가 있지는 않은지, 변호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더욱 확실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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