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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불법체류다발국가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는 법?

2024.01.11 조회수 85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불법체류다발국가란?

 

법무부에서 지정한 21개 국가로,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국가들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필리핀 페루 파키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카자흐스탄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이집트 우크라이나 이란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몽골 케팔 가나 나이지리아

 

이렇게 21개국은 한국 비자를 발급받을 때 출입국사무소에서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차라리 대행을 맡기고 싶다면서 테헤란을 찾아 주곤 하시는데요.

 

불법체류다발국가 국적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비자 발급받고 한국에서 생계를 꾸릴 수 있으니, 염려 마시고 이 글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


불법체류다발국가의 외국인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더 신경써야 할까요?

 

우선 불법체류다발국가 국적의 외국인의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요구되는 서류가 많을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비자마다 각각 차이가 있으니 
꼭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잘 살펴 보시고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자를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등 출입국 관련 신청을 해야 할 때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비자 신청 전 해당 내용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혼인비자를 발급받으려 할 때는 이 결혼이 비자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실제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부부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테헤란에도 혼인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여 찾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두 사람의 교제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하는 등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지요.

 

또한 불법체류다발국가 국적의 외국인이 한 번이라도 위법, 범법을 저지른 이력이 있거나 잠시라도 불법체류를 한 이력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되기 마련입니다.

 

이 때 절대로 고의를 갖고 벌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표명해야 합니다.

 


■ 어떤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비자 발급부터 연장, 변경, 그리고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까지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불법체류다발국가 국적 외국인분들이 비자를 발급받을 때 한 업체와 함께하고,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 또 다른 업체를 알아보곤 하시는데요.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에 맞추어 팀을 꾸리고 한 번에 조력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다발국가 국적자라서 불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더욱 확실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다발국가 국적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이 한국 체류 중에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 하면, 형사 변호사가 외국인을 변호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후의 사범 심사, 행정 소송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시든 테헤란에서 함께할 수 있으니, 고민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불법체류다발국가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정, 나아가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체류다발국가 국적 외국인이라면 초기부터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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