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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국적회복신청 한국의 국적이 필요하다면?

2023.12.27 조회수 69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국적회복신청이란?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자가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법무부에 신청하는 것.
을 말합니다.

 

신청 자체는 행정사를 통해, 혹은 개인이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격 사유가 존재해 법무부장관에거서 불승인을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하지요.

 

정말 한국국적이 절실하시다면, 테헤란에 연락 주셔서 어떤 사유로 불승인을 받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략 방법을 분석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테헤란의 행정소송 담당 변호사는 대통령실의 행정소송을 지휘하였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법무부의 불승인 처분의 맹점을 파고드는 변호사입니다.
 


■ 국적회복신청 혼자 진행하려면?

 


혼자서 국적회복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서류 준비 – 국적회복신청서, 여권, 진술서, 시민권증서, 거소증 등 (이외 자료 상황 별 준비)
2.    심사 단계 – 심사 중 출국하면 심사 중단, 약 6개월 소요 예정
3.    심사 결과 – 휴대폰 통해 국적회복허가 통지서 수령
4.    서약 단계 – 외국국적 포기 1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
5.    주민 등록 –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뉘죠.


그 자격이 무엇으로 판단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국적회복신청 조건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외국국적 취득 후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던 경우
-외국국적 취득 후 6개월 내에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던 경우
-국적선택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황에 따라 신청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위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사람은 불승인될까?

 

 

법무부에서 공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품행이 단정하지 않은 사람
2.    한국에 위해를 끼친 전적이 있는 사람
3.    국가의 안보 및 질서를 어지럽힐 위험이 있는 사람

 

이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지라, 감이 잡히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전에 범죄에 연루되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 이력이 남은 분들은 절대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적회복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불승인 처분을 받은 분들은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불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으로 분류되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진행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불승인의 사유입니다.

왜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범죄 이력이 있다면 당시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았으니 그에 대한 혐의를 부정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형사 변호사의 눈으로 상황을 살핀다면, 당시 연루되었던 범죄 사실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참작해 줄 여지가 있는 내용이 보일 수 있습니다.

 

범행 이후 처벌을 받고 충분히 반성하였다는 내용,
이후 위법, 범법 행위를 하지 않으며 착실한 생활을 했다는 내용 등을 피력해야 합니다.

 

물론 위 내용은 단순히 주장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근거를 토대로 주장해야 하는 것이지요.

 

행정소송에서는 어떤 증거를 토대로 입장을 고수해야 하는지, 대통령실 행정소송을 지휘했던 테헤란 변호사의 노하우를 토대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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