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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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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법위반 출입국사무소 연락 받았다면 필독

2023.12.13 조회수 83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외환관리법위반 혐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자주 연루되는 내용입니다.

 

우선 외환관리법이 무엇인지 말씀드리지요.

 

일명 환치기 라고 부르는 외환관리법위반 혐의는 환전 혹은 송금을 정식 등록된 기관을 통하지 않고 진행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한국 돈을 외국에 송금하는 등 환전이 일어날 때에는 법적으로 등록된 금융 기관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화폐의 가치가 다르고, 이리저리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탈세, 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환관리법위반을 한다면 아무리 실수라 주장하더라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주의하셔야 하는지,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런 경우도 외환관리법위반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의적으로 환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달러로 환전을 원할 경우, 환치기 업자가 개입하여 환치기 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한 후, 해외의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하고 해외 계좌에서는 처음 환전을 원했던 사람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화와 달러에는 환율이라는 것이 있어, 그 사이에서 차액이 발생하게 되죠.

이 금액을 환치기 업자가 가로채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해외에서 갑자기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을 때도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최근에는 외환관리법위반의 수법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고, 전자상거래로 큰 범죄에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경찰은 물론 국세청에서도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사안입니다.

 

작게는 한국인이 해외에 가서 급전이 필요해 허가받지 않은 환전을 하는 경우도 처벌이 되며, 더 나아가 기업이 연루되었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되기까지 하지요.

 

타 국가까지 연관된 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금액이 적더라도, 초범이더라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환관리법위반으로 처벌 직전에 놓인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대 3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3억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설령 본인은 송금만 했을 뿐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던 사실을 몰랐다 주장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입금받거나 송금해 주며 사건에 연루되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적인 처벌 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추방까지 당할 수 있겠죠.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여러분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송금 전후의 사정과 실제 송금 내역, 대화 내역을 토대로 무혐의를 피력해야 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하지요.

 

외환관리법에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가 아니라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적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 1년 사이 약 1,215건의 외환관리법위반 사건이 발생해 행정적인 처분을 받았으며 그 중 64건은 검찰의 조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누군가 간단한 아르바이트라고 제안을 한다고 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 번 더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주고받은 것, 더 심각한 범죄의 뿌리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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