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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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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불법고용 적발되었을 때 꼭 알아두기

2023.12.05 조회수 87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최근 테헤란으로 많이 연락 주시는 분들이 바로 외국인불법고용을 하고 적발된 분들입니다.

 

보통 외국인불법고용을 하면 그 외국인만 처벌받을 것이라 생각해 별다른 위기감을 느끼지 않으시곤 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외국인은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하였다면 고용주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함께할 수 있으니 너무 염려 마시고, 일단 고용주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정보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어떤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외국인을 고용할 시 고용주들은 출입국사무소나 외국인관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를 신고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고용한 외국인을 해고하였거나 퇴직, 사망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근무하지 않을 때
2)    고용하였던 외국인이 사라져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때
3)    고용계약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4)    고용한 외국인이 상해를 입어 더 이상 근무하지 않을 때
5)    고용한 외국인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5일 이상 결근하였을 때
6)    사업체의 이름이 변경되었을 때
7)    고용한 외국인의 근무지가 변경되었을 때
8)    고용하였던 외국인과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고용주분들께서는 반드시 15일 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만 하여도 최대 2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고용한 외국인이 아예 한국에 체류 중 취업을 할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 입국할 당시 부여받은 체류기간과 체류목적을 어긴 외국인은 불법체류자로 간주됩니다.

 

외국인불법고용을 하였다면, 고용주분들은 설령 외국인이 입국 자체는 정당한 비자를 통했더라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용주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 혹은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처벌은 고용주가 고용하였던 불법체류자의 수, 고용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나는 억울하다! 주장하고 싶다면?


물론 고용주분들이 고용할 모든 사람들의 신원, 비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외국인이 취업을 위해 작정하고 거짓말을 했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을 수 있죠.

 

외국인불법고용을 했어도 그리 많은 수익을 얻지 못하였는데 납부하라는 벌금이 너무 과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납부하라는 대로 내지 마시고, 범칙금을 감경해 달라는 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테헤란에서도 조력해 드리고 있는데요.

 

고용주의 처벌수위는 출입국사무소의 사범심사를 통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고용인원수와 기간에 따른 처벌이 정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고용주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감경해 주어야 하는 사유가 담긴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참작해 줄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선 안 됩니다.

 

당연히 논리적인 주장이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미 외국인불법고용을 했다는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불법체류자에게 엄격한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쉽사리 설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범심사에 참석하시기 전 미리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충분한 증거를 마련하신 후 설득 가능한 탄원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불법고용을 한 고용주는 단순한 처벌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아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력 자체가 매우 줄어들고, 사업체를 유지하는 것마저 힘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일을 하려는 내국인의 수가 더욱 줄어들었는데, 무작정 외국인근로자를 아예 고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도 어렵죠.

 

그러니 고용주분들의 이 실수가 앞으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여러분의 사업체, 나아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테헤란에서 함께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곤란함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사안보다 신중하고 신속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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