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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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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 행정심판 전, 이것 알고 준비!

2023.12.04 조회수 733회

안녕하세요.

외국인의 권리 보호와 구제를 위해 행동으로 나서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위법, 범법을 저지른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체류 여부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당장 강제적으로 추방을 당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체류기간을 연장하려 하였으나 불허처분을 받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출국하게 되죠.

 

만약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인 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 받은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마땅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 개인의 권리 보장 뿐만 아니라 타국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호사가 직접 강경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라 말씀드립니다.
 


■ 체류기간 연장, 어떤 경우 불허가를 받을까?


일반적으로 타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적이 존재해야 하며 그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체류 중 이 목적을 변경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목적과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납득 가능한 이유가 없다면, 혹은 해당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범죄에 연루되는 등 모범적이지 못한 생활을 하였다면 불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다분하지요.

 

예를 들어, 많은 외국인이 우선 다른 비자로 입국을 한 후 한국 국적의 사람을 만나 혼인하고 결혼비자로 변경하려 하는데요.

 

이 때 두 사람이 충분히 왕래하며 진정한 결혼생활을 했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결혼비자로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결혼비자는 수단일 뿐이고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이라 판단하기 때문이죠.

 


■ 불허 처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선 외국인체류기간연장에 불허 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이의신청 시 다시금 왜 해당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설명하고 그간 한국에 체류하며 목적이 어긋나지 않도록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는 내용을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 역시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면 이후 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 불허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불허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는 대부분 아래에 해당하는데요.

 

1.    체류기간 연장의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2.    체류기간을 연장할 시 공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외국인체류기간연장의 여부는 출입국사무소와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니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서 재량을 남용하였으며,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체류해야만 하는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크고 가혹한 결과를 이끌어내는지 역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청을 상대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심판을 제기하더라도 피고(행정청)의 승소로 끝나 원고(외국인)는 소송의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죠.

 

그러니 반드시 체류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증거를 마련하고 날카로운 주장으로 소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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