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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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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통고처분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2023.12.04 조회수 68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변호사가 드리는, 
외국인과 출입국 관련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통고처분이란? 


행정적 처벌의 일종으로, 행정 관련 범법을 저지른 자에게 일정한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관리사범에게 내려지곤 하는데요, 
외국인 역시 국내에서 출입국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외국인통고처분을 받은 이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출입국사무소에서는 해당 외국인을 고발하여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범칙금 납부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이 강제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외국인통고처분을 받았을 때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대략적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지체없이 연락 주십시오.
 


■ 외국인통고처분을 받았다면?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외국인범칙금을 지정된 장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고서를 전달받은 후 15일 내에 외국인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이 기간을 넘기거나 범칙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는다면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더욱 괘씸하게 여겨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통고처분은 대개 경미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집행되는 것으로, 별 일 아니라 생각해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외국인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형사고발을 당한다면 범칙금이 아닌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외국인은 강제적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억울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빨리 범칙금을 납부하시고, 오해가 있었다면 변호사와 함께 이의를 제기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미 형사 고발을 당했나요?


사안을 가볍게 여겨 외국인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결국 형사고발을 당했다면,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실 겁니다.

 

고발을 당할 것 같은 사안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건지, 혼란스러워하곤 하시죠.

 

더욱이 외국인의 경우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높기에, 대화를 중재할 수 있는 변호사를 대동하는 편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외국인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실이 괘씸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당한 상황에서 외국인을 변호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해당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했는지를 근거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외국인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것을, 재범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말하는 것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날카롭게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범심사를 위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외국인이 진술을 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국가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도 긴장되고 힘이 들 텐데, 심지어 타국에서 편견어린 시선을 받으며 조사를 진행하기란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외국인의 한국인 지인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여러분의 외국인 지인에게 절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곁에 있고,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도 함께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생각합니다.

 

외국인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즉시 납부했다면 추방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가 형사고발을 당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법원을 설득한다면 추방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정도의 처벌만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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