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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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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강제출국 당하기 전 확인하세요 Read before you are forced to leave Korea

2023.12.01 조회수 68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외국인강제출국을 원하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및 자진출국은 23년 12월 31일까지로, 그 기간 전후로 불법체류자 단속과 사범심사가 매우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불법체류가 적발되어, 혹은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되어 강제출국의 위험이 있다면 신속 정확한 대처로 벗어나셔야 합니다.

 


■ 외국인강제출국의 사유를 분석해야 합니다.
Analyze the reasons for the forced departure of foreigners.

 

강제출국에 처하게 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분들마다 모두 다를 텐데요.

 

대표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체류목적, 기간을 위배하여 체류한 경우
2.    한국 체류 중 범죄에 연루된 경우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적에 그 목적에 따른 비자를 발급받았을 텐데요.
입국할 당시의 목적과 체류 기간을 위배했다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됩니다.

 

불법체류자임이 적발되면 출입국사무소에선 출국명령을 내리거나 강제퇴거를 진행하지요.

 

또한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적 처벌과 별개로 사범심사를 진행하여 통고처분,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고 죄질이 중하다 판단되면 강제퇴거를 진행합니다.

 

출국명령, 강제퇴거 처분이 불합리하다 판단되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분이 왜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었는지 사유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사실상 7일 이내에 이 내용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이의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었다면 이렇게!
Do this If you're incarcerated in a foreign shelter!

 

외국인강제출국 전 보호소에 수감될 수 있는데, 외국인보호소는 명칭이 보호소이긴 하지만 사실상 감옥과 다름이 없습니다.

치료시설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창살 아래 외국인을 가두어 두죠.

 

특히 치료를 위해 한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었다면 생명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인권을 유린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외국인 당사자, 그 지인분들께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외국인강제출국을 당하면 안 되는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진행해 강제출국 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자유롭게 이의제기를 하거나 소송 준비를 할 수 없기에, 우선 일시보호해제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이미 해당 외국인이 강제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작정 일시보호해제청구를 한다고 외국인을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보호해제청구 자체는 외국인 당사자, 그 가족 혹은 법률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으며 보증금도 최대 2,000만 원까지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현재 구금된 외국인의 자유를 박탈하기에는, 사회에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도주의 여지도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지요.

 

이 때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날카로운 상황 분석과 제시로 외국인을 보호소에서 풀어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보호소 수감 전 형사 소송에서부터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처벌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 중인 상황이라면 자진하여 출국한 후 정상적인 비자로 재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변호사가 함께하니, 


혹시 여러분의 지인이 형사 소송에 연루되었다면, 
소송 이후 출입국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되었다면


언제든 도움 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만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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