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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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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거부 당했다면 <필독> If you are denied visa issuance

2023.11.29 조회수 57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240만 명을 초과하였고, 그 중 비자 발급을 연장하거나 체류 목적을 변경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았던 비자와 연관 없이 허가받지 않은 곳에 취업하거나 이직을 하여도 이는 불법체류로 간주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입국해야 하지만 비자 발급 및 연장을 거부당하였다면 반드시 사유를 알아보시고 변호사의 조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자문으로 더욱 안전한 한국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비자발급이 거부된 사유를 분석하라.

 

우선 비자발급거부된 사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자발급거부는 외국인이 신청한 비자의 목적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 보일 때, 범죄에 연루된 이력이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테헤란을 찾아 주신 한 외국인 의뢰인께서는 한국에서 F-6비자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테헤란에서 비자발급거부 사유를 살펴 보니 혼인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지요.

 

이에 테헤란의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였고 무사히 비자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도 비자발급거부의 사유를 명확히 인지하시고 본인이 출입국사무소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에 이미 연루된 적이 있다면 그것이 한 번의 실수였을 뿐이고 재범의 여지가 없으며 한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당장 증명은 하지 못하더라도 납득 가능한 형태로, 근거를 토대로 주장해 주셔야 하지요.

 

외국인 혼자서, 혹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의 지인과 함께 출입국심사를 통과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바라신다면 언제든 도와드릴 수 있으니, 염려 말고 도움 청하셔도 좋습니다.
 


■ 당장 추방될 위기에 처한 경우!


간혹 비자발급거부로 인해 당장 추방될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어 비자 발급, 연장 등이 거부당한 분들이지요.

 

출국명령이 내려지면 일정 기간 내에 한국을 떠나야 하고,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지면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국명령이 내려졌다면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우선 이의제기를 하신 다음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특히 강제퇴거로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이의제기와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칭은 보호소지만 사실 감옥에 가까운 시설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일시보호해제청구를 통하여 외국인을 자유롭게 풀어준 후 행정소송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급거부를 당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시 외국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과연 비자발급거부로 이루고자 하는 이익이 외국인이 겪어야 하는 불이익에 비해 중요한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출입국사무소 검사는 물론 법원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에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죠.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변호사가 함께하니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경우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출입국 관련 문제에 처한 외국인, 그 지인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출입국 관련한 사안이라면 발벗고 나서 조력해 드리고 있으니, 염려 마시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에서는 내외국민 모두의 권리 보호와 행복을 위해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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