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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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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산업연수생에게 출입국 문제가 발생했다면? Is there any immigration problem for a foreign industrial trainee in Korea?

2023.11.29 조회수 87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테헤란에서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권리 보호와 정당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적인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산업연수생은 한국의 기업에서 기술을 연수받기 위해 입국한 분들을 일컫는데요.

 

사실상 한국의 기술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연수생 허가를 받아 입국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크고 작은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출입국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기업에 미치는 피해 외국인 당사자의 생계에 미치는피해도 적다 할 수 없습니다.

 

이에 테헤란에서는 외국인산업연수생을 위하여, 그를 필요로 하는 내국인, 한국 기업들을 위하여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 외국인의 산업연수생 조건 총정리

 

일반적으로 외국인 산업연수는 기술연구 위주입니다.


산업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D-3비자로 입국해야 하고, D-3비자는 세 유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D-3-11(해외직접), D-3-12(기술수출), D-3-13(플랜트수출) 비자인데요.

 

▶해외직접비자는 해외의 업체에 직접 투자를 한 산업체에서 연수를 위해 외국인을 불러들일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기술수출비자는 국내 산업체가 해외에 기술을 수출해야 할 때 이를 법무부에 인정받은 후 외국인을 초청하는 것이죠.

 

▶플랜트수출비자는 해외의 업체에 산업설비-이를 플랜트라 합니다-를 수출할 때 관련 연수를 위해 외국인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D-3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현지에서 관련 직종에 종사하던 외국인을 불러들여야 하죠.

 

D-3비자를 한 번 발급받으면 6개월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이후 4회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첫 입국날로부터 최대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 출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곤경에 처하는 유형은 다양한데요.

 

1.    연수 중 업체에서 임금을 체불하거나 산업 재해를 인정하지 않을 때
2.    연수 중 국내의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3.    허가받은 체류기간,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대표적인 경우는 위 세 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이라 해도 임금을 체불하면 안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많은 외국인산업연수생이 타국에서 괜한 일에 휘말리기 싫어 참기만 하다 출국날에 가까워지곤 하죠.

 

만약 임금체불, 산업재해, 퇴직금 등을 인정받지 못해 불리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이라면 꼭 테헤란과 같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고용주는 외국인이 법률대리인과 함께한다는 것 자체에 압박을 느끼고 물러서곤 하니까요.

 

또한 연수 중 국내의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이는 강제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형사 재판, 사범 심사 등에서 내국인에 비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테헤란의 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받은 체류기간, 체류목적을 위반하였다면 이는 불법체류자로 분류됩니다.

 

이후 다시 한국에 입국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비자 연장, 비자 변경 신청을 하시거나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자진출국을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제도는 올해 12월 말까지 진행되니, 최대한 신속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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