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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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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임금체불 받아내는 방법 <필독> How to receive overdue wages for illegal immigrants

2023.11.28 조회수 57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테헤란은 아무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고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주장합니다.

 

만약 현재 여러분의 지인이, 혹은 여러분이 불법체류 중에 노동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If your acquaintance, or if you're working illegally, and you're not paid for it, you can get it.

 

많은 고용주들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근무를 시킨 후 신고할 것이라 협박하며 임금체불을 하곤 하는데요.

 

불법체류자분들은 혹시나 한국에서 추방당할까 봐 불법체류자임금체불에 대응하지도 못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방법, 이 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인이 불법체류자임금체불을 당했다면, 법적으로 대응 가능함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불법체류 vs 임금체불
Illegal stay vs overdue wages

 

많은 불법체류자임금체불 사건이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당할까 봐 별도의 대응 없이 무마되곤 하는데요.

 

외국인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것과 임금체불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불법체류자임금체불을 문제삼는다고 해서 외국인분들이 곧바로 불법체류 적발되어 추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출국해야 한다고 해도 체불된 임금은 받아야만 범칙금 납부에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며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해제를 청구할 시 보증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임금체불을 문제삼았을 때 고용주가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은 대부분 불법체류자에게 자진신고할 것을 권유하지, 당장 체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고용주의 협박에 망설이지 마시고, 
불법체류 사실과 임금체불은 다른 사건임을 명확히 고지하여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So don't hesitate because of threaten of your employer, 
Please clearly notify and receive that illegal stay and wage arrears are different cases.

 


 

■ 그럼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And yet if he doesn't pay...

 

불법체류자임금체불을 하고 신고할 것이라 협박한 고용주가 쉽게 임금을 지급해 주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노동청에 진정,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신고를 받게 되면 고용주를 조사하여 해당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인 것과 관계 없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청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음에도 끝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가 많은데요.

 

이 때는 소송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인 상황이기에 소송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상황을 변호하고 적절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불법체류 중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대리하여 변호하기 위해 기다리는 테헤란이 있으니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상대에게 변호사가 함께한다면 지레 겁을 먹고 제대로 임금을 지급해 주는 고용주도 많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적발되어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다 하더라도, 체불되었던 임금을 돌려받은 후 출국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임금만 확실히 지급받는다면 자진하여 출국하겠다 미리 주장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재입국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강제로 출국하는 것보다는 자진하여 출국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설령 타국에 불법 체류 중인 상황이라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열심히 근로하였다는 점, 그럼에도 임금체불을 당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노동법에 따라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타국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실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We know you're in a lonely fight alone in another country.
But you are not alone.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가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The Tehran Foreigner/immigration Center is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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